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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61~65세는 부칙에 있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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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법 본문에 「60세」로 적혀 있고,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까지는 그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나이를 더해서 나온다. 1953년생부터 네 해씩 묶어 1세씩 더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해 65세가 된다.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처럼 출생연도를 붙인 검색이 많다. 답은 표 한 장이면 되는데, 그 표가 법의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면 조기수령과 연기의 나이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법 본문에는 60세라고 적혀 있다

노령연금, 곧 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개인연금과 어떻게 다른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차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다. 그 보험료가 해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에 바뀌고, 그 기준은 작년 소득이다에서 다뤘다. 이 문장만 읽으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은 모두 60세부터 받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기노령연금, 곧 앞당겨 받는 연금을 「55세 이상」부터로 적고, 제62조는 미뤄 받는 연기를 「65세 전까지」로 적는다. 본문에 적힌 나이는 이 세 개가 전부 다섯 살씩 벌어져 있다.

나이를 더하는 것은 부칙이다

부칙은 법률을 고칠 때 시행일이나 옛 사람들에게 적용할 방법을 따로 정해 두는 뒷부분이다.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통째로 고쳐 쓴 법률 제8541호의 부칙 제8조가 나이를 더한다.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급여는 연금처럼 제도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적용례는 고친 규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조문이고, 개정규정은 그때 고친 조문이다. 이 부칙이 적용 대상으로 꼽은 조문 가운데 지금 법의 제61조는 없다. 그래서 이 부칙이 지금의 노령연금 나이에 붙는다는 연결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가 받쳐 준다. 공단은 출생연도별 표의 제목을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로 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어 두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본문의 60세에 부칙의 나이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 연기는 2011년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가 같은 폭으로 나이를 더하고, 공단은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로 적는다. 도달일은 그 나이가 된 날이다. 조기노령연금의 나이는 공단 표가 같은 폭으로 올려 적고, 위 공단 문장도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라고 끝을 밝혀 두었다.

출생연도 더하는 나이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할 수 있는 끝
1952년생 이전 0 60세 55세 65세
1953~56년생 1세 61세 56세 66세
1957~60년생 2세 62세 57세 67세
1961~64년생 3세 63세 58세 68세
1965~68년생 4세 64세 59세 69세
1969년생 이후 5세 65세 60세 70세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을 60세부터로 적고,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를 더한다. 1966년생은 60세에 4세를 더해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1966년생이라면 본문의 60세에 4세를 더한 64세이고, 그 나이가 되는 해는 2030년이다. 1970년생이라면 65세이고 2035년이다.

표를 보기 전에 내 출생연도의 「더하는 나이」부터 적는다

나는 수령나이를 물을 때 표에서 숫자 하나를 찾아 끝내기보다, 내 출생연도에 부칙이 더하는 나이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표를 다시 찾지 않아도 조기·제때·연기 끝 세 나이를 스스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1965~68년생이라면 4세를 더하니,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는 59세, 제때 받는 나이는 64세, 미룰 수 있는 끝은 69세다. 앞당기거나 미뤄 받은 돈의 합계가 언제 같아지는지는 조기수령 연기수령 비교 글에 적었다.

같은 「65세」라는 숫자가 다른 법에도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이 나이 요건을 「65세 이상」으로 적고,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본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둔다. 1961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은 63세부터이고, 기초연금의 나이 요건인 65세는 그 두 해 뒤에 온다. 두 연금을 함께 받을 때의 계산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글에 적었다. 내 출생연도에 부칙이 더하는 나이는 몇 세인가?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법 본문에는 60세로 적혀 있고,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를 더해 61세에서 65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의 나이도 같은 폭으로 밀린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법률 제11143호 제6조 — 법령 전문 아래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 노령연금 연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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