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은 30%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앞당긴 기간 1년마다 6%포인트씩 줄어든 비율로 받는다. 그 비율로 계속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법 제66조가 조기노령연금을 멈췄다가 다시 받는 길을 두고 있고, 다시 받을 때는 비율과 금액을 새로 계산한다.
조기수령을 두고 「30% 손해」라는 말이 자주 돈다. 30%는 가장 이르게 청구했을 때의 값이다. 그리고 한번 청구하면 그 비율로 끝이라는 말도 함께 도는데, 조문에는 멈추는 길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이미 받은 달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받으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얼마나 깎이나 — 앞당긴 햇수에 6%포인트
조기노령연금은 제때 나이, 곧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이 요건을 정한다. 가입기간, 곧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할 때 받는다. 금액은 제63조 제2항이 정한다.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비율은 55세 1천분의 700에서 한 살마다 1천분의 60씩 올라 59세 1천분의 940이 된다. 이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부칙이 올려 준 만큼 밀리고, 괄호 안의 1천분의 5는 한 살 사이를 한 달 단위로 채운다. 공단이 1966년생을 예로 든 표는 이렇다.
| 청구할 때 나이 (1966년생)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제때(64세)보다 앞당긴 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30%가 깎이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가 된 달에 청구한 경우이고, 1년 앞이면 6%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 곧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더해 주는 몫을 뺀 부분이다. 제63조 제1항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그 부분을 기본연금액으로 정하고, 공단 예시는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이라고 적는다. 이 계산식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비율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한다.

멈출 수 있다 — 소득이 생겨서, 또는 본인이 신청해서
제66조 제1항은 제때 나이에 이르지 않은 채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을 두 경우에 멈춘다. 하나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본인이 정지를 신청한 경우다. 공단은 둘째 경우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소득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단이 기준을 풀어 두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A값보다 많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금액은 한 해에 일해서 받은 급여, 곧 총급여에서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액인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말한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으로 번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이고, 2026년에는 월 3,193,511원이다.
다시 받을 때 — 그때 나이로 다시 계산한다
멈췄던 연금을 다시 받을 때의 금액은 제66조 제3항이 정한다.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66조제3항
바뀌는 것은 셋이다. 곱하는 금액은 멈춘 동안 늘어난 가입기간까지 합쳐 다시 계산하고, 비율은 다시 받는 때의 나이로 정한 뒤, 이미 받은 개월 수마다 1천분의 5를 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멈추기 전보다 적으면 멈추기 전 금액을 준다. 먼저 받은 달은 비율에서 빠지지만, 멈추기 전보다 줄지는 않는 구조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두 줄을 적는다
조기수령은 두 숫자를 맞바꾸는 일이다. 먼저 받는 개월 수가 늘어나는 대신, 받는 동안의 비율이 앞당긴 햇수만큼 낮다. 나는 청구하기 전에 이 두 숫자를 한 줄씩 적어 두기를 권한다. 몇 개월을 앞당기는지, 그 대가로 비율이 몇 %포인트 낮아지는지. 그리고 그 사이 다시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66조의 정지와 재계산이 세 번째 줄이 된다. 한 번 청구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청구를 서두르게도, 망설이게도 만드는데, 조문은 그보다 한 칸 넓다. 당신이 적을 두 줄에는 각각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가?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앞당긴 기간 1년마다 6%포인트씩 깎인 비율로 지급된다는 것, 그리고 제66조에 따라 소득이 생기거나 본인이 신청하면 멈출 수 있고, 다시 받을 때는 늘어난 가입기간과 그때의 나이로 새로 계산하되 멈추기 전보다 줄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3조(노령연금액) ·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소득이 있는 업무)
- 연금 제도를 넓게 비교한 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차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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