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과 공제는 둘 다 10년을 되짚지만, 합산은 주는 사람을,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센다. 그리고 어느 쪽도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새로 시작하지 않고, 증여를 받을 때마다 그날부터 거꾸로 10년을 되짚는다.
「증여세 10년 리셋」 같은 검색어가 있다. 10년짜리 칸이 정해진 날 넘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그림이다. 합산과 공제의 두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10년의 끝은 늘 이번에 받는 날이고, 그 10년 안에서 합산과 공제가 서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지난 증여를 불러온다. 그래서 같은 증여 내역을 놓고도 합산에는 안 걸리는데 공제에는 걸리는 일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합산의 10년과 공제의 10년이 각각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버지에게 받을 때,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합산에는 없고 공제에는 있다
먼저 한 사람의 증여 내역을 놓고 보자. 성인 자녀가 2026년 9월에 아버지에게서 3천만원을 받는다. 부모는 혼인 중이다. 그 전에 받은 증여가 하나씩 있었던 세 경우를 놓고, 지난 증여가 이번 계산의 어느 쪽에 불려 오는지만 보면 이렇다.
| 지난 증여 | 이번 증여까지 | 합산 | 공제 한도 |
|---|---|---|---|
| 2015년 3월 · 아버지 3천만원 | 11년 6개월 | 안 불려 온다 (10년 밖) | 안 불려 온다 (10년 밖) |
| 2017년 3월 · 할아버지 3천만원 | 9년 6개월 | 안 불려 온다 (주는 사람이 다르다) | 5천만원을 같이 쓴다 |
| 2017년 3월 · 어머니 3천만원 | 9년 6개월 | 불려 온다 (혼인 중인 부모) | 5천만원을 같이 쓴다 |
첫째 줄은 양쪽에서 다 빠진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이라도 이번 증여일에서 10년보다 앞이다. 10년이 지나서 빠진 것이지, 어느 날 한꺼번에 비워진 것이 아니다.
둘째 줄에서 두 쪽이 갈린다. 합산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은 아버지의 증여에 더해지지 않는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둘 다 직계존속, 곧 나보다 위로 곧게 이어진 핏줄이라 같은 한도를 쓴다. 할아버지 때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남는 공제는 2천만원이다.
셋째 줄은 양쪽에 다 걸린다. 국세청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합산한다고 답해 두었고(이혼하거나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이 예시의 부모는 혼인 중이라 그 답이 그대로 걸린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도 같이 쓴다. 이 줄은 세액이 제58조의 납부세액공제까지 이어져 계산이 길어진다. 앞선 증여 때 계산한 세금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빼 주는 장치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에 불려 오는지까지만 본다.

두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사람
표의 칸은 두 조문에서 나온다.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재산가액은 받은 재산의 값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기려고 그 값을 모아놓은 금액이다. 이 조문의 기준은 동일인, 곧 주는 사람이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것이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한다. 합산배제증여재산, 곧 제47조 제1항이 목록으로 따로 둔 몇 가지 증여는 더하지 않는다.
괄호가 그 사람의 범위를 넓힌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센다. 국세청은 이 괄호를 이렇게 풀어 두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받은 것도 합산한다. 그러나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살아 있는 어머니는 이 합산에서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제는 같은 법 제53조 본문의 둘째 문장이 한도를 정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수증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기준은 받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이번 공제와 더해, 호마다 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한다. 호는 조문 안에서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눈 번호이고,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제2호는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다.
두 조문 모두 10년을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잰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국세청 문답에는 이 둘이 한 답 안에서 갈리는 장면이 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에게서 받는 경우다.
살아있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증여 후 사망한 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망한 부와 살아있는 모 합산과세 여부
합산에서는 두 사람이 따로이고, 공제에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성인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면 2천만원의 한도를 같이 쓴다. 표의 둘째 줄과 같은 모양이다.
증여 내역은 두 칸으로 적는다
「리셋」이라는 말을 버리면 할 일이 단순해진다. 받을 때마다 그날에서 10년을 거꾸로 세고, 그 안의 증여를 두 번 읽으면 된다. 한 번은 주는 사람별로, 한 번은 받는 사람의 공제로.
그래서 나는 증여 내역을 적을 때 칸을 둘로 나누라고 권한다. 한 칸에는 날짜와 준 사람, 금액을 적고, 혼인 중인 부모는 한 사람으로 묶는다. 다른 칸에는 그때 받은 공제를 적는다. 결혼이나 출산 무렵에 받아 따로 붙은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 괄호대로 이 10년 누적에서 빠지니 뒤 칸에서도 따로 적는다. 합산은 앞 칸을, 공제는 뒤 칸을 읽는다. 지금 받으려는 돈의 날짜에서 10년을 거꾸로 세었을 때 두 칸에 각각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적어 본 적이 있는가.
증여세를 다른 쪽에서 따라간 글이 넷 있다. 흔히 면제한도라 부르는 5천만원은 성인이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10년 동안 나눠 쓰는 공제라는 것, 그리고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나누어 내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한까지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이 앞의 두 편이다.
뒤의 두 편은 금액을 따라갔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도 혼인·출산 공제도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내는 돈이 485만원이라는 것, 부모에게 빌린 돈에 대해 제41조의4는 2026년 9월 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한 해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센다는 것이다. 네 편은 순서대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면제가 아니라 10년 공제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다 · 1억 증여세 계산, 10%는 공제 뒤 남은 돈에 붙는다 · 부모에게 빌린 돈 증여세, 덜 낸 이자 1천만원이 기준이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은 주는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다만 국세청이 따로 본 이혼·사별·새어머니의 경우는 빼고)을,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을 세고, 둘 다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센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과세가액(동일인 10년 합산과세 · 사망한 부와 살아있는 모 · 이혼한 부와 모 · 친부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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