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으면, 다른 공제나 합산이 끼지 않는 가장 단순한 경우 내는 증여세는 485만원이다.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없고, 결혼이나 출산 무렵에 받아 따로 붙는 공제도 없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의 값이다. 1억원에 10%를 곱한 1천만원이 아니다. 세율 10%는 받은 1억원이 아니라 공제 5천만원을 빼고 남은 5천만원에 붙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3%가 한 번 더 빠진다.
1억 증여세를 검색하면 계산기가 먼저 눈에 띈다. 숫자를 넣으면 답은 나오지만, 답만 보고는 그 값이 어느 칸을 거쳐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 칸을 모르면 내 경우가 계산기의 가정과 다를 때 알아채지 못한다. 이번 글에서는 1억원을 받았을 때 증여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으로 끝까지 따라가 보고자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는다
먼저 세율이 무엇에 붙는지부터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다.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곧 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금액이다. 그 값으로 계산한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받은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다. 둘이 얼마나 다른지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4호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기려고 모아놓은 받은 재산의 값이고, 거기서 빼는 제53조가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증여재산공제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곧 나보다 위로 곧게 이어진 핏줄에게서 받으면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다. 함께 적힌 제53조의2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이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까지 공제하는 조문이다. 그 경우에 해당하면 이 글의 계산은 처음부터 달라진다. 제54조는 받은 재산이 재난으로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의 공제다. 같은 항 본문은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도 빼라고 적고 있는데, 현금으로 받은 이 예시에는 뺄 수수료가 없다고 둔다.
국세청은 같은 계산을 한 줄로 풀어두었다.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 증여재산공제 - 신고기한이내 재난으로 인한 재해손실공제액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은 받은 재산의 값이고, 수증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다. 이 예시는 현금 1억원을 받았고, 딸려 온 빚도 없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도 없고, 재난 손실도 없는 경우다. 그러면 이 줄에서 남는 칸은 둘이다. 1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다.
5천만원에 10%, 신고하면 3%를 더 뺀다
세율은 제26조의 표를 쓴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은 표를 쓰는데, 첫 줄이 이렇다.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첫 줄)
과세표준 5천만원의 10%,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제69조 제2항은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3%를 공제한다. 이렇게 신고했다고 빼주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라고 부른다. 무엇의 3%인지와 신고기한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적었고, 이 예시처럼 세금 징수를 미뤄 받은 금액도, 이 법이나 다른 법률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도 없으면 500만원의 3%인 15만원이다.
제70조 제1항은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조문이 정한 몇 가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라고 적고 있고, 증여세에서는 이 3% 공제가 그 가운데 하나다(제3호). 50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내는 돈은 485만원이다.

1억원에 10%를 곱해 1천만원으로 어림하면 두 배 넘게 잡는 셈이다. 공제가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야 세율이 붙기 때문이다.
1억과 2억, 받은 돈은 두 배인데 세금은 네 배다
같은 순서로 금액만 바꿔 끝까지 계산해 보면 공제와 세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인다. 조건은 위와 같다.
| 받은 돈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내는 돈 |
|---|---|---|---|---|
| 5천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억원 | 5천만원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
| 1억 5천만원 | 1억원 | 1,000만원 | 30만원 | 970만원 |
| 2억원 | 1억 5천만원 | 2,000만원 | 60만원 | 1,940만원 |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받은 돈이 두 배가 되자 내는 돈은 485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네 배가 됐다. 이유는 둘이다. 공제 5천만원은 받은 돈이 늘어도 그대로라서, 받은 돈이 두 배일 때 과세표준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세 배가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세율표 둘째 줄이 붙는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 둘째 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넘는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더해 2천만원이다. 20%는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1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는다. 국세청은 같은 줄을 「과세표준 × 20% - 1천만원」으로 적는데, 1억 5천만원의 20%인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빼도 같은 2천만원이 나온다. 흔히 「누진공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 뺄셈 쪽 1천만원이고, 조문에는 앞의 덧셈 꼴로 적혀 있다. 같은 조건에서 받은 돈 1억 5천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지 않아 10% 줄에 머문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같은 1억원이라도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다. 산출세액 800만원에서 3%인 24만원을 빼면 776만원을 낸다. 공제 3천만원 차이가 내는 돈 291만원 차이가 된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공제 칸부터 확인한다
나는 1억 증여세를 물을 때 먼저 볼 숫자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라고 본다. 세율은 표에서 찾으면 끝이지만, 공제는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는지에 따라 5천만원이 아닐 수 있다. 제55조가 공제를 뺀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제56조가 거기에 세율을 붙이니, 공제를 앞서 조금이라도 써 두었다면 위 표의 485만원은 곧바로 다른 값이 된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돈이 더 있는 경우도 계산이 바뀐다. 제47조 제2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괄호 때문에 주는 사람이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도 여기서는 같은 사람으로 센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이렇게 합치지 않도록 제47조 제1항이 조문 번호로 따로 꼽아둔 몇 가지 증여다. 몇 해 전 어머니에게서 2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1억원에 그 2천만원이 더해진 값에서 계산이 다시 시작된다. 그때는 앞선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빼는 제58조가 따로 끼어들어 이 글의 표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계산기에 1억원을 넣기 전에 공제 칸에 5천만원을 그대로 넣어도 되는 사람인지, 지난 10년의 증여를 한 번 적어보고 넣는 편이 맞다. 당신이 넣으려는 공제 5천만원은 정말 한 푼도 쓰지 않은 5천만원인가?
이번 글에서는 1억원을 증여받았을 때 세율 10%가 받은 돈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 5천만원에 붙어 산출세액 500만원이 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3%를 빼 485만원을 낸다는 것,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1억원과 2억원을 놓고 보면 받은 돈은 두 배인데 내는 돈은 네 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4조 · 제55조(과세표준) · 제56조(증여세 세율)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제70조(자진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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