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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아내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그대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고, 20일을 세 번까지 나누어(네 토막으로) 쓸 수 있다. 이름도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바로 전 조문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라는 끝만 적고 시작점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내가 출산 전에 입원하거나 몸이 무거워진 시기에 남편이 쉬는 것도 이 휴가로 될까? 이번 글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조문 — 20일, 50일 전부터, 120일까지, 세 번 나누기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 2026. 10. 21.
출산휴가 급여, 2026년 마지막 30일은 220만원까지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90일을 앞 60일과 뒤 30일로 갈라서 보면 계산이 풀린다. 앞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날이고, 뒤 30일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날이다. 그리고 뒤 30일의 정부 급여는 2026년 기준 220만원이 상한이라, 30일분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회사가 따로 주지 않는 한 마지막 30일에 받는 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여기서 통상임금은 정해 둔 근로에 대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그렇다면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까? 이번 글에서는 아이 하나를 낳고(미숙.. 2026. 10. 21.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뒤에 둔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이고,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출산한 뒤에 있어야 한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으면 120일이고 그때는 출산 뒤 몫이 60일 이상이다. 법에서는 이 휴가를 출산전후휴가라고 부른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언제부터 쉬어야 할까? 그리고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 뒤 45일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조문이 정한 것은 합계와 출산 뒤 몫이다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2026. 10. 20.
육아휴직 급여 신청,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했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고,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이나 고용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그 12개월은 예정했던 날이 아니라 실제로 휴직이 끝난 날부터 센다.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회사가 휴직을 허락했으니 급여도 알아서 처리될까? 일찍 복직하면 기한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조문과 고용24 안내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회사에 하는 신청과 고용센터에 하는 신청순서는 넷이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보통의 경우.. 2026. 10. 20.
육아휴직 6+6,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면 금액이 같다 육아휴직 6+6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각각 첫 6개월 급여의 상한을 올려 주는 특례다. 상한은 25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오르고,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가 2,000만원이다. 다만 올라가는 것은 상한이라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부모는 6+6이어도 받는 금액이 보통 육아휴직과 같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꼭 동시에 쉬어야 할까?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얼마나 더 받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으로 6+6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보통 육아휴직 급여의 세 칸(250·..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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