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6 주식 주문하는 법, 내가 적은 값은 의사일 뿐이다 주문 화면에 값과 수량을 적고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그 값에 그 수량만큼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체결 내역을 열어보면 다른 값이 찍혀 있는 일이 흔하다. 내가 적은 것은 사겠다는 의사이고, 실제로 얼마에 사는지는 다른 것들이 정하기 때문이다.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내 몫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주문서에 적는 것은 둘, 결과를 정하는 것은 넷주문할 때 내가 적는 것은 값과 수량 두 가지뿐인데, 그 주문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네 가지가 함께 정한다.첫째가 내가 적은 값이고 둘째가 내가 적은 수량인데, 이 둘만 내 몫이다. 셋째는 거래소가 미리 정해둔 규칙이고 넷째는 지금 반대편에 걸려 있는 남의 주문이다.값과 수량은 내 것이고, 규칙과 남의 주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에.. 2026. 8. 28. 슬리피지란? 화면 값에 못 사는 것이 정상이다 50,100원이라고 떠 있는 것을 보고 샀는데 체결 내역에는 50,300원이라고 찍혀 있다. 주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시스템 오류도 아니다. 화면의 값과 실제 체결가가 벌어지는 것을 슬리피지라고 부른다.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가 왜 생기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화면에 뜨는 값은 맨 위 한 줄이다주식 화면에 크게 뜨는 값은 가장 최근에 체결된 값이거나 지금 팔겠다는 값 중 가장 싼 것인데, 어느 쪽이든 그 값에 몇 주가 남아 있는지는 화면에 안 나온다.50,100원에 3주만 남아 있는데 10주를 시장가로 사면 어떻게 될까? 3주는 50,100원에 붙고 나머지 7주는 그 위의 값에서 채워진다. 50,200원에 4주, 50,300원에 3주가 있었다면 다 더해 10으로 나눠 평균 50,200원.. 2026. 8. 27. 호가창 보는 법, 쌓인 수량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주문 화면을 열면 값이 층층이 쌓인 표가 보인다. 이것을 호가창이라고 부른다. 위쪽에는 팔겠다는 값이, 아래쪽에는 사겠다는 값이 있고 각 줄에 수량이 적혀 있다. 그 수량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이번 글에서는 그 숫자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호가창에 적힌 것은 미체결 주문이다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사겠다는 값과 팔겠다는 값이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한 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채 거래소에 그대로 남는다. 호가창은 그 남아 있는 주문을 값별로 모아 보여주는 화면이다.50,200원 줄에 1,200주가 적혀 있다면 그 값에 팔겠다는 주문이 다 합쳐 1,200주 있다는 뜻인데, 한 사람이 1,200주를 낸 것일 수도 있고 백 명이 12주씩 나눠 낸 .. 2026. 8. 27. 주식 시장가 지정가 차이, 값을 못 정하거나 못 사거나 주식을 살 때 주문 화면에서 시장가와 지정가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다. 빠른 쪽과 느린 쪽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정확한 설명이 있다. 시장가는 값을 못 정하고, 지정가는 못 살 수 있다.둘 다 무언가를 내준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주문은 값과 수량을 적어 내는 종이다주식 주문은 사겠다는 값과 수량을 적어 거래소에 내는 일이다. 거래소는 들어온 주문을 정해진 원칙으로 맞춘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밝히는 체결 원칙은 이렇다.가격우선 — 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수호가가 우선시간우선 — 같은 값이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파는 사람은 싸게 내놓을수록 먼저 팔리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부를수록 먼저 산다. 값이 같으면 먼저 낸 사람이 이.. 2026. 8. 26. 연금 수령 방법, 개시 신청을 미루면 한도가 줄어든다 65세, 연금계좌에 3억원. 조건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해에 3억원을 다 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3,600만원까지만 뺄 수 있다. 갈린 이유는 10년 전에 서류 한 장을 냈느냐다.이번 글에서는 그 서류가 무엇이고 왜 그런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한 해에 뺄 수 있는 돈은 나눗셈 하나로 정해진다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고, 이것을 연금수령한도라고 부른다. 국세청이 밝히는 산식은 이렇다.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낯선 말은 연금수령연차 하나뿐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1년차이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씩 올라간다.숫자를 넣어보면 뜻이 바로 보인다. 1년차면 11에서 1.. 2026. 8. 26.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