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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세금은 2천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이다 건강보험료가 이자와 배당을 세기 시작하는 선은 1천만원이다. 세금에서 흔히 듣는 2천만원과 다른 숫자이고, 하는 일도 다르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을 따로 떼어 세금을 끝내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다뤘다. 그런데 그 글에서 한 가지를 미뤄뒀다. 세금에서 쓰는 기준과 건강보험에서 쓰는 기준이 같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 이번 글에서는 이자·배당이 건강보험료에 잡히는 문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건강보험이 세는 문턱은 따로 있다건강보험은 월급 밖에서 들어오는 소득을 소득월액이라는 값으로 바꿔서 보험료를 매긴다. 한 해 소득을 .. 2026. 9. 10.
피부양자 자격, 소득 2천만원만 보면 놓치는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관문이 셋인데 대개 하나만 보고 안심한다. 소득 2천만원이 그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가족 관계와 재산이다.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자격이다.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나눠 내는 쪽을 직장가입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얹히는 것이다. 이 자격이 떨어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보험료가 새로 생기므로, 금액으로 보면 세금보다 이쪽이 클 때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관문이 셋인데 셋 다 통과해야 한다시행규칙이 요건을 이렇게 묶어두었다.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 2026. 9. 10.
임의계속가입, 퇴직해도 3년까지 직장 건강보험료로 낸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바뀌는데,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나눠 내는 쪽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직접 내는 쪽이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두는 제도가 따로 있고, 이름이 임의계속가입이다.문제는 이것이 신청해야만 생긴다는 점이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어두었고, 공단이 두 금액을 비교해 싼 쪽으로 넣어준다는 규정은 없다. 기한도 짧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뒤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이 세 번째 선택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이름부터 떼어놓는다. 국민연금에도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름만 같고 방향이 반대다. 국민연금 쪽은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난 사람이 65세까지 더 내서 연금 받을 기간을 늘리는 것.. 2026. 9. 9.
집과 전세 보증금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나 건강보험료에 잡히는 재산은 집값이 아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값이고, 그 값이 60칸짜리 등급표의 어느 칸에 떨어지느냐로 정해진다.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나눠 내던 자리에서 나와 세대 단위로 직접 내는 쪽이라는 뜻이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붙었는데, 지역가입자 쪽은 셈법이 따로 있고 거기에 재산이 들어간다. 재산이 보험료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병원비에는 이미 상한이 걸려 있다에서 한 번 짚었다. 다만 그때는 그것 때문에 소득 분위가 생각보다 위로 잡힐 수 있다는 맥락이었고, 재산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집값을 떠올리고 겁을 먹는다. 그런.. 2026. 9. 9.
보험은 나라가 안 받치는 곳부터다 보험을 따지기 전에 나라가 병원비를 어디까지 내주는지부터 봐야 한다. 건강보험이 값을 정해둔 진료는 내가 낼 돈에 한 해 상한이 걸려 있고, 값을 안 정해둔 진료는 그 상한 밖이다. 보험이 할 일은 그 밖에 남는 몫이다.큰 병에 걸려 병원비를 한 번에 못 내는 사람일수록 보험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험료도 부담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역설을 놓고 나라가 어디까지 받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나라는 두 겹으로 받친다첫 겹은 본인부담상한제다. 건강보험이 쳐주는 진료에 대해 한 해 동안 낸 돈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낸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일수록 낮게 잡힌다. 어떻게 갈리는지는 병원비에는 이미 상한이 걸려 있다에서 다뤘다.둘째 겹은 이름이 ..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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