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0 프리랜서 3.3%는 소득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 받은 돈 전체에 붙는다 프리랜서로 100만원을 받고 33,000원이 빠졌다면, 그 3.3%는 내가 번 돈에 매겨진 것이 아니다. 조문은 그 비율을 곱할 대상에서 쓴 돈을 빼라고 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 그대로에 곱한 숫자다. 그래서 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먼저 떼어 맡겨둔 돈에 가깝다.월급에서 떼는 것과 모양이 비슷해 보여서 그냥 넘기기 쉽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받는 돈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3.3%가 정확히 무엇에 붙는 비율이고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3.3%는 두 조각이고, 큰 쪽이 받은 금액 전체에 붙는다먼저 3.3%라는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나눠야 한다. 소득세 쪽이 3%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여.. 2026. 9. 22. 퇴직금을 정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를 셋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하나로 정해지는데, 그 평균임금이 「3개월 급여 ÷ 3」이 아니다. 법은 나누는 값을 달력 날수로 적어두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햇수를 다녀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퇴직금이 얼마 나오는지 셈해보려면 곱할 것이 둘뿐이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다. 근속연수는 다툴 것이 없는데 평균임금은 그렇지 않다. 이름이 「평균」이라 3개월 급여를 셋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적어둔 방식은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그 평균임금이 무엇으로 정해지고 어디서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퇴직금에서 다툴 수 있는 숫자는 평균임금 하나다법이 정한 산식은 짧다.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 2026. 9. 22.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법에 날수로 적혀 있다 실업급여로 며칠을 받는지는 법에 날수로 적혀 있다. 나이와 얼마나 오래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는지가 그 날수를 정하는데, 짧으면 120일이고 길면 270일이다.일이 끊겼을 때 나오는 돈을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 법에서 그중 기본이 되는 것의 이름은 구직급여다. 사람들이 이것을 「몇 달 나온다」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놓치는 것이 있다. 날수 말고도 기간이 둘 더 붙어 있고 셋이 각각 다른 날부터 세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셋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별도의 조문이 따로 정한다. 이 글은 받게 된 다음의 이야기다.받을 수 있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한다법은 그 날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고, 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적어두었다.…소정급여.. 2026. 9. 21.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넷은 나중에 다시 계산되는 방식이 다르다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가지이고, 넷 다 그 달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해 맞추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항목마다 다르다. 어떤 칸은 공단이 알아서 다시 셈해주고, 어떤 칸은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서류를 내야 한다.회사에 다니면 월급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는다.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셋과 소득세가 먼저 빠진다. 그런데 그 네 줄을 「떼이는 돈」 한 덩어리로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칸인지다. 이번 글에서는 그 넷이 각각 무엇이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바로잡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명세서의 네 줄은 각각 다른 법에서 나온다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넷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명세서에서 내 돈이 빠지는 것.. 2026. 9. 21.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에 바뀌고, 그 기준은 작년 소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에 바뀌는 것은 그달에 월급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다. 작년에 받은 소득으로 정해둔 기준이 7월부터 쓰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법이 정한 위아래 끝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위쪽 끝에 닿으면 소득이 더 올라도 보험료는 거기서 거의 멈춘다.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정해진 비율, 곧 보험료율을 곱해 나온다. 그런데 곱하는 대상이 그달 월급이 아니다. 작년 소득으로 미리 정해둔 하나의 숫자이고, 그 숫자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부른다. 보험료를 매길 때 월급 대신 쓰는 금액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이 7월에 어떻게 새로 정해지고, 위아래 끝이 무엇을 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7월에 바뀌는 것은 내 소득이 아니라 적용 기간이다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과 쓰는 기.. 2026. 9. 20. 이전 1 2 3 4 ···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