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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수령, 한 달 0.6%씩 최대 36% 더한다 국민연금 연기수령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미룬 한 달마다 0.6%, 1년에 7.2%를 더해 주고, 연금 전부를 가장 길게 5년 미루면 36%가 더해진다. 전부가 아니라 50%에서 90%까지 일부만 미룰 수도 있어서, 절반을 5년 미루면 그 기준 금액 전체로 따져 18%가 는다.연기연금을 검색하면 「최대 36% 더 받는다」가 먼저 보인다. 그 숫자가 어떻게 쌓이는지, 무엇에 붙고 무엇에는 붙지 않는지는 잘 안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얼마나, 무엇에, 언제까지 더해지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미룬 개월 수에 따라 이만큼 붙는다연기는 노령연금, 곧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는 때를 뒤로 .. 2026. 9. 29.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은 1년 6%, 멈추면 다시 계산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은 30%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앞당긴 기간 1년마다 6%포인트씩 줄어든 비율로 받는다. 그 비율로 계속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법 제66조가 조기노령연금을 멈췄다가 다시 받는 길을 두고 있고, 다시 받을 때는 비율과 금액을 새로 계산한다.조기수령을 두고 「30% 손해」라는 말이 자주 돈다. 30%는 가장 이르게 청구했을 때의 값이다. 그리고 한번 청구하면 그 비율로 끝이라는 말도 함께 도는데, 조문에는 멈추는 길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이미 받은 달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받으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얼마나 깎이나 — 앞당긴 햇수에.. 2026. 9. 29.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61~65세는 부칙에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법 본문에 「60세」로 적혀 있고,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까지는 그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나이를 더해서 나온다. 1953년생부터 네 해씩 묶어 1세씩 더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해 65세가 된다.「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처럼 출생연도를 붙인 검색이 많다. 답은 표 한 장이면 되는데, 그 표가 법의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면 조기수령과 연기의 나이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법 본문에는 60세라고 적혀 있다노령연금, 곧 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 2026. 9. 28.
증여세 10년 합산과 공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과 공제는 둘 다 10년을 되짚지만, 합산은 주는 사람을,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센다. 그리고 어느 쪽도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새로 시작하지 않고, 증여를 받을 때마다 그날부터 거꾸로 10년을 되짚는다.「증여세 10년 리셋」 같은 검색어가 있다. 10년짜리 칸이 정해진 날 넘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그림이다. 합산과 공제의 두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10년의 끝은 늘 이번에 받는 날이고, 그 10년 안에서 합산과 공제가 서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지난 증여를 불러온다. 그래서 같은 증여 내역을 놓고도 합산에는 안 걸리는데 공제에는 걸리는 일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합산의 10년과 공제의 10년이 각각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26. 9. 28.
부모에게 빌린 돈 증여세, 덜 낸 이자 1천만원이 기준 부모에게 돈을 빌렸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증여로 세는 것은 빌린 돈이 아니라 덜 낸 이자다. 2026년 9월 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빼고, 그 차이가 한 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곧 증여받은 재산의 값이 된다. 빌린 돈 자체가 증여인지는 이와 따로, 여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일이라고 국세청은 답해 두었다.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며 부모에게 돈을 빌리려 하면 「차용증을 써 두라」거나 「얼마까지는 무이자여도 괜찮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2026년 9월에 조회한 네이버 검색광고의 월간 검색 수로 「가족간 차용증 양식」은 5천 번이 넘는다. 그런데 제41조의4를 따라가 보면 이 조문이 그은 숫자 선은 빌린 금액이 아니라 이자에 있고, ..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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