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1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세 신청의 달력 2026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길은 셋이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2026년 상반기분)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분)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날짜다. 2026년 10월 지금 열려 있는 것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이고, 그 금액은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95로 결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근로장려금은 5월 한 번으로 끝나는 신청이 아니다.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을 한 편씩 따로 적었다. 이번 글에서는 흩어진 신청 기간과 지급 날짜를 한 장의 달력으로 모으고, 지금 열린 기한 후 신청을 언제 내면 언제 받는.. 2026. 10. 3. 2026 근로장려금 금액,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게 아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산정표로 보면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 390만~910만원, 홑벌이 가구 690만~1,410만원, 맞벌이 가구 790만~1,710만원인 칸에서 가장 많고(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그보다 적어도 많아도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 산식의 경계(단독 400만~900만원 등)와 산정표의 칸은 한 칸씩 다르고, 실제 금액은 산정표가 정한다. 재산·신청 시기·체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제도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짐작하기 쉽다. 그 짐작은 자격에는 맞지만 금액에는 맞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소득분)의 금액이 조세특례제한.. 2026. 10. 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먼저 받은 35%는 정산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한 해 근로소득을 반년씩 나눠 신청해, 상반기분으로 반년 소득을 한 해로 늘려 계산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15만원 미만 등은 정산 때) 이듬해 6월에 실제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기 신청은 한 해가 끝난 뒤 5월에 신청해 그해 9월 말까지 한 번에 받는다. 반기로 먼저 받은 돈은 확정된 돈이 아니라서, 한 해 소득과 가구·재산에 따라 이듬해 더 받기도 하고 먼저 받은 돈을 돌려주기도 한다.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았고, 그 지급 기한을 12월 30일로 적는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국세청 안내로 근로장려금 반기와 정기의 차이, 그리고 반기로 먼저 받은 35%가 이듬해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 2026. 10. 2. 2026 자녀장려금 조건, 총소득 기준은 7천만원 미만 2026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자녀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산정표 금액은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7,000만원 가까이면 50만원대까지 내려간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지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된다.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안내 묶음에서 함께 설명해서 둘을 한 덩어리로 알기 쉽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산정표, 국세청 안내로 자녀장려금의 조건과 1명당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2026. 10. 1. 2026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은 월급이 아닌 총소득 2026년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과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며,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서 총소득은 급여만이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금액이다. 받을 금액은 이와 다른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한다. 자격을 재는 소득과 금액을 재는 소득이 다르다.국세청 안내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가구 유형에 따른 세 금액으로 적는다. 그런데 그 금액에 무엇을 대 보는지를 놓치면, 급여만 보고 대상이라고 여겼다가 빠지거나 매출만 보고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 2026. 10. 1. 이전 1 2 3 4 ··· 4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