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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세금은 영수증을 내야 다시 합쳐진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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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은 그때부터 새로 세고, 세법은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인 퇴직소득세도 중간정산 때 한 번, 퇴직할 때 한 번 따로 계산된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같은 근로계약으로 일하다 퇴직할 때 중간정산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둘을 합쳐 다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시행령 제203조 제4항).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었다는 것을 적어 주는 서류다.

중간정산을 한 번 받으면 세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무엇이 갈라놓을까? 이번 글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정산한 날 무엇이 끊기고 무엇이 다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요건은 둘이다. 대통령령, 곧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문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적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조항은 퇴직금제도(같은 조 제1항)에 붙어 있고,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에 적었다.

시행령의 사유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유를 1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6호의2와 6호의3까지 아홉 개 호로 적는다. 호마다 붙은 조건이 다르다.

호 사유 붙은 조건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2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3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
4 파산선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

5호의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른지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글에 적었다. 1~5호가 근로자 쪽 사정이라면, 나머지 네 개 호는 근로 조건이 바뀌거나 재난을 입은 경우다.

호 사유 붙은 조건
6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
6의2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6의3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재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1천분의 125는 12.5%라서,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를 500만원 넘게 부담해야 3호에 들어간다. 7호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 곧 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입은 피해 가운데 세 가지를 적는다. 근로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끊기는 것과 다시 합쳐지는 것

정산한 날 끊기는 것은 둘이다. 첫째는 퇴직금을 셀 때 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조문 후단대로 정산 뒤 퇴직금을 셀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센다. 나중에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로 세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중간정산 때의 평균임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평균임금을 세는 법은 평균임금 글에 적었다. 둘째는 세법의 근속연수인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를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하고,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근속연수도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센다(같은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가 끊기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공제를 정하고 나누고 곱하는 계산이라, 같은 돈이라도 근속연수 하나로 셀 때와 짧은 근속연수 둘로 나눠 셀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금액이 작아 두 방식 모두 0원인 경우도 있지만, 아래 예에서는 둘로 나눈 쪽이 더 크다. 계산 순서는 퇴직금 세금 글에 적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10년 일하는 동안 5년째에 중간정산으로 2,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년 뒤 퇴직하며 2,500만원을 받는다고 해 보자. 임원이 아니고 비과세소득(법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 없으며, 두 번 모두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두 번 모두 지금(2026년)의 세법으로 계산한 경우다.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2,500만원 · 근속 5년 47만5천원
퇴직 2,500만원 · 근속 5년을 따로 47만5천원 → 두 번 합계 95만원
합쳐 5,000만원 · 근속 10년으로 정산 68만원 → 퇴직 때 20만5천원만 더 뗀다

같은 회사·같은 근로계약으로 10년 근무 중 5년째 중간정산 2,500만원과 퇴직 2,500만원을 따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가 47만5천원씩 95만원이고, 퇴직할 때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쳐 정산하면 5,000만원·10년으로 68만원이다(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시행령 제203조, 지방소득세 별도).

합쳐 계산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이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받을 때, 같은 해(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어 내는 쪽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시행령은 그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적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4항), 정산할 때는 합계액의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며(같은 조 제1항), 근속연수는 두 근속연수를 합한 월수에서 겹치는 월수를 뺀 월수로 센다(같은 조 제3항). 중간정산 뒤 같은 계약으로 계속 일하다 퇴직했다면, 영수증을 낸 사람은 위 표의 셋째 줄로 계산된다.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간정산을 받는 날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나는 중간정산을 받는 날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돈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본다. 조문이 합산 정산을 거는 조건은 제출이다. 같은 계약으로 일하다 퇴직할 때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그때의 원천징수는 표의 둘째 줄처럼 따로 계산되고, 이 예에서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소득세 27만원 차이가 난다. 합쳐 정산을 받으려면 5년 뒤, 10년 뒤 퇴직하는 날 내야 하는 서류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과 세법의 근속연수가 끊기지만, 같은 계약으로 일하다 퇴직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쳐 다시 계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영수증부터 따로 보관해 두자.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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