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기초

퇴직금 지급기준, 알바도 1년·주 15시간이면 같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10. 3.
반응형

퇴직금 지급기준의 중심은 두 줄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게 하고, 단서로 이 두 경우를 뺀다. 조문에는 아르바이트, 정규직 같은 말이 없다. 다만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그 밖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두 줄의 기준이 같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제4조 단서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 형태로 빼지 않고, 일한 기간과 시간으로 뺀다. 한 주만 15시간을 못 채웠다면 빠질까? 1년 3개월을 일하면 1년분만 받을까?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기준이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주 15시간과 1년을 어떻게 세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문에 적힌 두 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6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글에 적었다. 회사가 이 가운데 무엇을 두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받는다. 퇴직금제도라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그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는 퇴직금 계산법 글에, 받을 때 떼는 세금은 퇴직금 세금 글에 적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하루치를 정하는 값으로,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무엇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 글에 적었다. 제도를 따로 두지 않은 사업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1조).

단서는 조문 본문 뒤에 「다만」으로 붙어 예외를 두는 문장을 말한다. 제4조의 단서가 빼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둘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일한 방식 1년 이상인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가 제4조 단서에 걸리나
11개월, 주 40시간 아니오 예 걸린다(1년 미만)
2년, 매주 12시간 예 아니오(12시간) 걸린다(15시간 미만)
2년, 주마다 12·18·12·18시간 예 예(평균 15시간) 걸리지 않는다
1년 6개월, 주 20시간 예 예 걸리지 않는다

평균은 네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4로 나눈다. 세 주는 14시간, 한 주는 20시간인 4주가 되풀이된다면 62시간을 4로 나눠 15.5시간이다. 15시간 미만이 아니다. 거꾸로 세 주는 16시간, 한 주는 10시간이라면 58시간을 4로 나눠 14.5시간이다. 세 주가 15시간을 넘었어도 평균은 15시간 미만이다. 한 주만 떼어 보면 틀린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빼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둘이다. 주마다 12·18·12·18시간이면 평균 15시간이라 15시간 미만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적는다. 이 정의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서 이름, 세금을 떼는 방식 같은 말이 들어 있지 않다. 사업소득 3.3%를 떼는 계약이 무엇인지는 3.3% 글에 적었는데, 그 계약으로 일한 사람이 근로자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다. 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에서 빠지는 것은 단시간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간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의 다른 근로자와 급여를 셈하는 방법을 따로 두는 것은 이 조항이 막는 쪽에 있다.

1년을 넘긴 몇 달과 받을 날

고용노동부 예규는 단서의 1년 미만을 이렇게 푼다.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예규는 고용노동부가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 둔 내부 기준을 말한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1년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6개월분도 비례해 더한다. 반대로 전체가 11개월이면 단서에 걸린다.

퇴직금제도라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없어진다(같은 법 제10조). 시효는 권리를 쓰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그만두기 전에 셀 두 숫자

그만둘 때 무엇부터 세야 할까?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먼저 셀 것은 시급이 아니라 두 숫자라고 본다. 하나는 끊기지 않고 이어서 일한 계속근로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4주씩 묶은 평균 소정근로시간인데,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라면 제4조 단서가 빼는 경우가 이 두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무엇이 계속근로기간을 끊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4조 단서에는 시급이나 월급 액수가 없으니, 시급은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닿을 뿐 받는지 못 받는지를 가르는 줄에는 없다. 한 주가 12시간이었다고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 4주를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단서에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조문은 어느 4주를 잡는지까지는 적지 않는다. 그만둔 뒤 요건을 갖추면 받는 구직급여가 며칠치인지는 실업급여 글에 따로 적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 줄이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1년을 넘긴 몇 달도 비례해 세며, 퇴직금제도라면 14일 안에(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받고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만두기 전에 근무표를 꺼내 두 숫자부터 적어 보자.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