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100만원을 받고 33,000원이 빠졌다면, 그 3.3%는 내가 번 돈에 매겨진 것이 아니다. 조문은 그 비율을 곱할 대상에서 쓴 돈을 빼라고 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 그대로에 곱한 숫자다. 그래서 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먼저 떼어 맡겨둔 돈에 가깝다.
월급에서 떼는 것과 모양이 비슷해 보여서 그냥 넘기기 쉽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받는 돈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3.3%가 정확히 무엇에 붙는 비율이고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3%는 두 조각이고, 큰 쪽이 받은 금액 전체에 붙는다
먼저 3.3%라는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나눠야 한다. 소득세 쪽이 3%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여기 나오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절차를 말하고, 그 떼는 쪽을 조문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른다. 지방세 쪽에서 같은 일을 가리키는 말이 특별징수다. 나머지 0.3%는 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지방세는 받은 금액의 0.3%가 아니라 「떼는 소득세의 10%」다. 100만원이면 소득세 3만원, 그 10%인 3천원이 지방세다. 합쳐서 33,000원이 되니 결과는 같지만, 기준이 되는 값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둘 만하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에 곱하느냐다. 조문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이라고만 하고 쓴 돈을 빼라는 말을 안 한다. 실제로 번 돈을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조문에 나오는 필요경비는 그 일을 하려고 실제로 쓴 돈을 말한다. 번 돈은 받은 돈에서 쓴 돈을 뺀 값인데, 3.3%는 빼기 전의 값에 붙는다. 100만원을 받고 재료와 이동에 40만원을 썼으면 내가 번 것은 60만원인데, 세금은 100만원을 놓고 먼저 떼어간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이 3.3%가 모든 부업 소득에 붙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이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그 두 호가 가리키는 것은 의료·보건 쪽 용역과 저술가·작곡가처럼 사람이 직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다. 그 안에서도 일부를 다시 제외한다. 떼는 쪽도 한정돼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이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괄호로 달아두었고, 그 자세한 범위는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
그러니 3.3%를 안 떼고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리 맡겨둔 돈이 없는 것이고, 5월에 셈할 것은 따로 있다.
떼어간 것은 5월에 다시 계산된다
그렇게 먼저 떼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그다음 이야기다. 법은 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준다. 조문에 나오는 거주자는 국내에 사는 사람을, 종합소득금액은 여러 갈래로 번 돈을 하나로 묶은 금액을 말한다. 뒤에 나오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할 대상으로 남은 금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그리고 그때 먼저 떼인 것을 빼준다.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공제하여 납부한다」는 것이 3.3%의 정체를 말해준다. 그것은 따로 낸 세금이 아니라 5월에 낼 금액에서 미리 차감되는 선납분이다. 그러니 5월에 계산해보니 내야 할 세금이 이미 떼인 것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남는다. 그 경우를 다루는 조문은 세법 총칙 쪽에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청은 2022년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안내해 1,0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 6,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조문이 정해둔 구조가 더 냈으면 돌려주는 쪽이라는 것이 그 숫자로도 보인다.
월급에서 떼는 것도 미리 떼는 것은 같다. 다만 그쪽에는 회사가 이듬해 2월에 맞추는 절차가 붙어 있어, 소득세법 제137조제2항이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해둔다. 같은 성격의 조문이 사업소득 쪽에도 있는데(제144조의2), 그 대상은 좁다. 시행령이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계약배달판매원을 들고, 그중에서도 장부를 간단한 형식으로 쓰는 사람이 받는 사업소득으로 적어두었다. 월급 쪽에서 무엇이 정산되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에,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 5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연말정산만 하면 끝일까?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 정리해두었다.
본인이 작년에 3.3%를 떼인 적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느라 쓴 돈이 얼마였는지 기억나는가? 그 금액이 클수록 5월에 다시 계산할 값어치가 커진다.
이번 글에서는 3.3%가 번 돈이 아니라 받은 돈 전체에 붙는 비율이라는 것과, 그것이 5월에 다시 계산되는 선납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작년에 그 3.3%를 떼인 적이 있다면 두 가지를 찾아보자. 떼인 금액을 합치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일에 쓴 돈이 얼마인지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 소득세법 제19조 · 제70조 · 제76조 · 제127조 · 제129조 · 제137조 · 제14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누적 실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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