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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넷은 나중에 다시 계산되는 방식이 다르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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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가지이고, 넷 다 그 달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계산해 맞추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항목마다 다르다. 어떤 칸은 공단이 알아서 다시 셈해주고, 어떤 칸은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서류를 내야 한다.

회사에 다니면 월급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는다.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셋과 소득세가 먼저 빠진다. 그런데 그 네 줄을 「떼이는 돈」 한 덩어리로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칸인지다. 이번 글에서는 그 넷이 각각 무엇이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바로잡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명세서의 네 줄은 각각 다른 법에서 나온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넷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명세서에서 내 돈이 빠지는 것은 그중 셋이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정해둔 조문이 부담하는 사람을 각각 따로 적어두었기 때문이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조는 여섯 항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둔 것은 고용보험료 하나뿐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만 적혀 있다. 그러니 산재보험료는 내 몫으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한 줄 더 붙는다.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드는 비용을 나눠 지는 제도인데, 이 줄만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 나온다. 그래서 명세서에서는 다섯 줄로 보이지만 뿌리는 넷이다.

각 보험은 소득에 곱할 비율을 따로 정해두는데 그것을 보험료율이라고 부른다. 2026년에 그 비율로 내가 내는 몫은 이렇다.

명세서 줄 내 몫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 4.75%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건강보험 3.595% 보험료율 7.19%를 절반씩
장기요양 0.4724%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산재보험 없다 사업주만 낸다

위 표의 보험료 네 줄만 더하면 9.7%쯤이고, 월 보수가 300만원이면 291,522원이다. 이 값은 어느 기관이 공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넷을 더한 값이다. 계산은 `viz/calc/payroll-filler-rates.py`에 남겨두었다.

여기서 세는 넷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다. 이 글이 제목에서 말한 넷과는 구성원이 다르다 — 그쪽에는 장기요양 대신 소득세가 들어간다. 소득세를 이 합계에 못 넣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줄은 사람마다 달라서 하나의 비율로 적을 수가 없다. 소득세에 얹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넷 다 어긋나는데, 바로잡는 방식이 셋으로 갈린다

소득세와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금 버는 돈」에 곧바로 매겨지지 않는다. 소득세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뗄 금액이 나오는 표에서 뽑아 떼고 — 이 표를 간이세액표라고 부른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달 월급이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정해둔 기준에 비율을 곱한다.

그러니 명세서에 찍힌 숫자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갈리는 것은 그다음이다.

명세서의 네 줄은 나중에 어떻게 바로잡히느냐로 셋으로 갈린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공단이 지난 1년을 다시 계산하고, 국민연금은 앞으로 1년을 새로 정하고, 소득세만 내가 낸 서류로 채워진다.

첫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공단이 지난 1년을 다시 계산한다. 회사가 작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이 그것으로 다시 셈한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은 3월 15일까지가 그 기한이다.

공단은 …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제1항

건강보험도 같은 구조다. 시행령 제39조가 다시 산정한 금액과 이미 걷은 금액을 맞추도록 정해두었다. 두 경우 다 공단이 다시 셈한다. 그 차액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는 건강보험료 4월 정산은 더 걷기만 하는 절차가 아니다에 계산해두었다.

둘째, 국민연금은 앞으로 1년을 새로 정한다. 지난 1년을 다시 셈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을 정해 앞으로 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그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정해두었다. 7월에 이 줄이 바뀌는 구조와 그 기준에 걸린 위아래 끝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에 바뀌고, 그 기준은 작년 소득이다에 정리해두었다.

셋째, 소득세는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서류를 내야 한다. 조문에 나오는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에서 빼주거나 세금 자체에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신고서 … 를 …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

조문이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그 서류를 내가 내야 한다. 조문에 나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대신 떼어 국가에 내주는 쪽, 곧 회사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와 그 결과가 사람마다 왜 그렇게 다른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가 다룬다.

셋으로 갈리는 이유는 기준이 셋이기 때문이다

왜 하필 셋인가. 같은 월급 하나를 놓고 보는데도 세 줄기가 각각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 그 숫자를 가진 사람
작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 회사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길 때 월급 대신 쓰는 금액) 회사가 신고하고 공단이 결정
부양가족·지출 같은 공제 사정

앞의 둘은 회사가 공단에 넘기는 숫자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굴러간다. 세 번째는 다르다.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이 그 서류를 내는 사람을 「해당 근로소득자」로 적어두었다. 회사가 대신 내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내는 구조다.

당신의 지난달 명세서에서 이 네 줄을 찾을 수 있는가? 넷을 찾았다면 그중 셋은 확인만 하면 되고, 한 줄만 2월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명세서에 칸을 하나 더 그어본다

나는 이 네 줄을 오랫동안 「떼이는 돈」 한 덩어리로 봤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안 보인다. 줄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를 적어보면 내 칸이 하나로 좁혀진다.

명세서 줄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내가 할 일
건강보험 · 고용보험 공단이 지난 1년을 다시 계산 금액이 맞는지 확인
국민연금 앞으로 1년을 새로 정함 바뀐 시점이 7월인지 확인
소득세 내가 낸 서류로 채워진다 서류를 낸다

네 줄 중 셋은 내가 안 움직여도 바뀌고, 하나는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서류를 내야 한다. 매년 2월에 서류를 챙기는 일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가 여기서 설명된다. 나머지 셋에는 그런 마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넷이 각각 무엇이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바로잡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명세서를 받으면 네 줄 옆에 한 칸을 더 그어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나」라고 적고 셋은 비워두면, 남는 한 줄이 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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