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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에 바뀌고, 그 기준은 작년 소득이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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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에 바뀌는 것은 그달에 월급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다. 작년에 받은 소득으로 정해둔 기준이 7월부터 쓰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법이 정한 위아래 끝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위쪽 끝에 닿으면 소득이 더 올라도 보험료는 거기서 거의 멈춘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정해진 비율, 곧 보험료율을 곱해 나온다. 그런데 곱하는 대상이 그달 월급이 아니다. 작년 소득으로 미리 정해둔 하나의 숫자이고, 그 숫자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부른다. 보험료를 매길 때 월급 대신 쓰는 금액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이 7월에 어떻게 새로 정해지고, 위아래 끝이 무엇을 가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7월에 바뀌는 것은 내 소득이 아니라 적용 기간이다

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는 방법과 쓰는 기간을 한 문장에 담아두었다.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읽을 것이 둘이다. 하나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값을 쓰는 기간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제도는 사업장가입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의 기준이 매년 이 주기로 갈린다.

회사가 그 소득을 공단에 넘기는 절차에는 이름이 따로 있다. 소득총액신고라고 부르고, 공단이 그 절차의 목적을 적어둔 문장이 기준과 기간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준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소득총액신고 안내

그래서 이 조항이 정한 결정은 내 사정과 따로 돈다. 3월에 승진한 사람도 11월에 승진한 사람도,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이 바뀌는 날은 같은 7월이다.

기준을 중간에 고쳐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정해둔 조항도 있다. 시행령 제7조제3항인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는다.

지역가입자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셋을 들었는데 셋 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 이름으로 가입한 사람이고, 뒤의 둘은 나이가 차서 의무 가입이 끝난 뒤에도 본인이 원해 계속 넣는 사람이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이 조항이 든 셋에 없다.

곱하는 비율은 2026년에 9.5%이고 절반이 내 몫이다. 공단이 안내에 적어둔 계산 예시가 그 값을 확인해준다 — 기준 1,060,000원에 월 보험료 100,700원, 그중 50,350원이 본인 부담이다.

기준에는 위아래 끝이 있다 — 41만원과 659만원

기준소득월액은 내 소득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는다. 위아래로 잘린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쓰이는 값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다. 상한과 하한을 고시하는 시점과 쓰는 기간도 조문에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이 그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못박는다. 기준을 정하는 주기와 위아래 끝을 정하는 주기가 같은 날에 맞춰져 있다.

이 한 줄이 만드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기준이 어디에 있나 같은 적용기간 안에서 소득이 100만원 올랐을 때
300만원 → 400만원 142,500원 → 190,000원 (47,500원 더)
659만원 → 그 위 한 푼도 안 오른다

끝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원 오르면 보험료가 47,500원 늘지만, 위쪽 끝 659만원에 닿은 사람은 소득이 7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313,025원으로 같다. 아래쪽 끝보다 적게 신고돼도 41만원으로 올려 매긴다.

월 소득이 700만원인 사람과 3,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313,025원을 낸다. 659만원에 9.5%를 곱하고 절반으로 나눈 값이다. 계산은 `viz/calc/payroll-pension-july.py`에 남겨두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보험료만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법이 그것을 정의할 때 쓰는 자리가 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 … 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숫자가 내는 쪽과 받는 쪽을 함께 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상한에서 잘린다는 것은 내는 금액만 멈춘다는 말이 아니다. 나중에 연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도 같은 자리에서 잘린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에 수급자 평균 수령액으로 적어두었다 — 산식이 아니라 실측치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는 말해두고 싶다. 이 상한은 국민연금을 정해진 폭 안에서만 움직이는 제도로 만든다.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무한히 더 내지 않고, 그 대신 기준이 잘린 만큼은 받는 쪽 계산에도 안 들어간다. 그 짝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일이지만, 적어도 「소득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상한 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끝은 내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움직인다

그러면 상한에 닿은 사람의 보험료는 영원히 같은가? 그렇지는 않다. 상한 자체가 해마다 다시 정해지기 때문이다.

정하는 방식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적혀 있다. 법이 따로 산정해두는 금액이 하나 있는데 공단은 그것을 A값이라고 부른다. 그 값이 1년 사이에 몇 배가 됐는지를 구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그 배수를 직전 기간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곱한 다음 만원 미만을 반올림한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는데, 고시는 정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2026년 7월분은 이렇게 나왔다.

  2025년 7월부터 변동률 2026년 7월부터
하한 40만원 ×1.034 41만원
상한 637만원 ×1.034 659만원

공단이 공시한 값으로 되짚으면 3,193,511 나누기 3,089,062가 1.0338이고, 조문대로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34다. 그 비율을 637만원에 곱하면 6,586,580원이고, 만원 미만을 반올림해 659만원이 된다.

그 A값은 어디서 오나. 시행령이 나눌 두 금액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 적용하는 금액」이라고 적고, 그 조항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한다. 각 목이 쓰는 재료가 평균소득월액이고, 법은 그 낱말을 이렇게 정의한다.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전원」이다. 그러니까 A값에 들어가는 것은 셋이다 —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그것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값, 그리고 세 해를 합쳐 3으로 나눈 것. 내 소득은 그중 전원 평균에 한 사람 몫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상한에 닿은 사람이 2026년 7월에 더 내게 되는 금액은 10,450원이다. 소득이 100만원 오른 사람도, 한 푼도 안 오른 사람도 같은 10,450원이다.

이 대목이 이 글에서 제일 낯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보험료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로 움직이는데, 상한에 닿은 사람의 보험료는 내 소득과 상관없는 값을 따라 움직인다.

313,025원이면 상한에 닿아 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명세서를 놓고 보자. 국민연금 줄이 그 금액인가? 그렇다면 기준이 상한에서 잘려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소득이 오르는 것과 이 줄은 따로 움직인다.

그 금액이 아니면서 6월과 달라졌다면 작년 소득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바뀐 폭이 작년의 월급 변화와 딱 맞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기준은 작년 소득을 총일수로 나눠 30배 한 값이고, 거기에 상·하한 조정까지 겹친다. 폭이 아니라 방향이 어긋날 때, 곧 작년에 소득이 늘었는데 7월에 내려갔을 때가 회사가 신고한 소득총액을 확인해볼 자리다.

기준이 앞으로만 바뀐다는 것도 한 가지는 갈라 말해둘 자리다. 국민연금에는 지난 1년을 다시 계산해 정기적으로 맞추는 절차가 건강보험처럼 따로 있지 않다. 다만 신고 내용이 틀렸을 때 바로잡는 길은 있다. 법 제88조제5항이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직접 규정하고, 그때는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 정기적으로 되돌아보지 않는 것과 소급이 없는 것은 다른 말이다.

같은 명세서의 건강보험료는 이 점에서 반대다. 그쪽은 해마다 지난 1년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맞춘다. 그래서 같은 명세서의 두 줄이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 줄이 7월에 바뀌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쓸 기준이 새로 정해진 것이고, 건강보험료가 어느 한 달에 유난히 튀는 것은 지난 1년을 뒤늦게 맞춘 것이다. 한쪽은 예고이고 다른 쪽은 결산이다. 건강보험 쪽 절차는 건강보험료 4월 정산은 더 걷기만 하는 절차가 아니다에 정리해두었다.

그래서 이 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액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왜 그 값인지를 아는 것이다. 7월에 바뀌었으면 작년 소득이 들어온 것이고, 313,025원이면 상한에서 잘린 것이고, 그 상한이 다음 7월에 또 움직인다. 세 가지를 알면 이 줄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개인연금과 무엇이 다른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차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에 정리해두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7월에 새로 정해지는 구조와, 그 위아래 끝이 무엇을 가르고 무엇이 그 끝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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