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정해둔 조문은 더 걷는 경우와 돌려주는 경우를 한 문장 안에 같이 적어놓았다. 오르는 쪽만 소식이 되는 것이지 제도가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작년에 실제로 받은 돈이 매달 떼던 기준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가 정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그달 월급으로 매긴 값이 아니다. 작년에 받은 돈으로 미리 정해둔 기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값이다. 그러니 작년에 승진을 했거나 상여금이 늘었으면 매달 낸 돈이 모자랐던 셈이고, 무급으로 쉰 달이 있었으면 더 낸 셈이다. 그 차이를 한 번에 맞추는 절차가 4월에 온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정산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고, 금액이 어떻게 갈리고 무엇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월급으로 매긴 값이다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에 든 사람을 제도는 직장가입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기준 금액이 보수월액이다. 월급 대신 쓰는 숫자다. 법은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이때 「보수」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고 적어, 실제로 쓴 비용을 메워주는 성격의 돈은 빼놓았다.
그 기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글의 출발점이다. 시행령은 회사가 넘긴 작년 총액을 개월수로 나눈다고 적는다.
공단은 …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작년에 열두 달을 꼬박 다녔다면 작년 총액을 열둘로 나눈 값이 올해 매달 떼는 값의 기준이 된다. 작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다닌 개월수로 나누므로 열둘이 아니다. 조문이 「종사한 기간의」를 굳이 넣어둔 이유가 그것이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보험료가 나오고, 그중 절반을 내가 낸다. 법 제76조제1항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해둔 대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 몫이다.
명세서에 한 줄 더 붙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여기서 나온다. 나이가 들어 남의 손을 빌려야 할 때 드는 비용을 나눠 지는 보험이다. 이것은 소득에 따로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만든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2026년에는 그 비율이 건강보험료의 13.14%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 한 번 어긋나면 명세서의 두 줄이 같이 어긋난다.
한 조문이 오르는 쪽과 내리는 쪽을 같이 정해두었다
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작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단에 알린다.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그날로 못박아 둔 기한이다. 이 통보는 세무서에 내는 서류로 대체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했는지 적어 세무서에 내는 간이지급명세서가 그것인데, 같은 조 제3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놓았다.
그 총액이 들어오면 공단이 기준 금액을 다시 정하고, 이미 받은 보험료와 맞춘다. 그 대목이 이 글의 핵심이다.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한 문장에 반환과 추가징수가 같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회사와 공단 사이의 정산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바로 다음 항이 내 몫을 따로 짚는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조문이 「반환받을 금액」과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나란히 적었으니, 내 쪽으로도 방향이 양쪽으로 열려 있다.
숫자로 보면 규모가 잡힌다. 작년에 보수월액 300만원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이 열두 달 4,200만원이어서 기준이 350만원으로 다시 정해졌다고 해보자.
| 기준이 늘었을 때 | 기준이 줄었을 때 | |
|---|---|---|
| 낸 기준 → 실제 기준 | 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260만원 |
| 건강보험료 내 몫 | 열두 달분 215,700원 더 낸다 | 172,560원 돌려받는다 |
| 장기요양보험료 내 몫 | 28,344원 | 22,675원 |
| 합계 | 244,044원 추가 | 195,235원 반환 |

기준 금액 50만원 차이가 한 해에 24만원으로 쌓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비율이 8%를 조금 넘고, 그 절반이 내 몫이고, 그것이 열두 달 쌓인다. 계산은 `viz/calc/payroll-health-settle.py`에 남겨두었다.
하나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4월」은 법이 정한 날짜가 아니다. 시행령 제39조는 정산을 하라고만 적고 몇 월에 하라고 적지 않는다. 4월분 보험료에 붙여 고지하는 것은 공단의 실무 처리다. 그래서 「법이 4월로 정해두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공단이 4월분에 붙여 고지한다」가 맞는 말이다.
회사가 움직여야 하는 장치가 둘 있다
그러면 이 어긋남은 쌓아두었다가 4월에 한 번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기준을 중간에 고치는 길이 앞서 본 제36조에 이어 붙어 있다.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한 조문 안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같이 있다. 상시 100명 이상이 다니는 회사는 보수가 바뀌면 신청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회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가면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다.
공단은 …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바뀌는 시점이 신청한 달이 아니라 오른 달이다. 그러니 월 보수가 올랐고 신청이 들어갔다면 그 차이는 그 달부터 메워지고, 4월에 남는 몫은 작아진다. 신청이 없었으면 그만큼이 그대로 남아 4월에 한꺼번에 온다.
이 조항을 나는 이 글에서 가장 쓸모 있는 대목으로 본다. 회사에 물어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1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의무이므로, 「작년에 월 보수가 올랐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였다」는 것 자체가 확인해볼 일이 된다. 4월에 큰 금액이 붙는 것을 제도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기준을 중간에 고치는 것은 어긋남을 줄이는 일이지 없애는 일이 아니다. 조문이 신청 사유로 든 것은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이고, 작년 총액에는 월 보수가 오른 것과 다른 방식으로 늘어난 돈도 들어간다. 4월 정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미 쌓인 몫이 커졌을 때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정산분이 한 달 보험료보다 크면 4월 명세서가 유난히 무거워진다. 그래서 나눠 내는 길이 조문 안에 있다. 조문에 나오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앞에서 본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공단은 …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위의 예가 정확히 이 요건에 걸린다. 추가분 중 건강보험료 내 몫이 215,700원이고, 기준 350만원일 때 한 달 내 몫이 125,825원이니 추가분이 한 달치보다 크다. 열두 번으로 나누면 한 달에 17,975원이다.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신청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회사다. 조문의 「사용자」가 법에서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라, 내가 공단에 전화해서 나눠 달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제39조는 다섯 항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을 말하는 것은 제4항 하나이고, 그 항은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만 다룬다.
그러니 4월에 큰 금액이 붙을 것 같으면 공단이 아니라 회사에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다. 보수월액 변경신청도, 분할납부 신청도 둘 다 회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4월이 오기 전에 볼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작년에 받은 돈이 재작년보다 늘었는지다. 승진, 상여금, 연장근로가 늘었으면 추가 쪽이고, 무급으로 쉰 달이나 깎인 임금이 있었으면 반환 쪽이다. 다른 하나는 월 보수가 오른 달에 건강보험료도 따라 올랐는지다. 안 올랐다면 변경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고, 그만큼이 4월에 쌓여 있다는 뜻이 된다.
당신의 작년은 어느 쪽인가? 월 보수가 오른 달의 명세서와 그 다음 달 명세서를 나란히 놓아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본 것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의 정산이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에도 정산이 한 번 더 있다. 시행령 제39조제2항이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라고 적어둔 절차다. 그 뒤로는 기준을 잡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퇴직 뒤 직장 보험료 쪽에 머무는 길은 임의계속가입, 퇴직해도 3년까지 직장 건강보험료로 낸다에, 제 이름으로 드는 쪽 계산은 집과 전세 보증금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나에 정리해두었다.
같은 명세서의 국민연금 줄은 또 다르게 움직인다. 그쪽은 지난 1년을 다시 셈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을 정해 7월부터 앞으로 1년 쓴다. 그래서 4월이 아니라 7월에 바뀌고, 그 기준에는 위아래 끝이 걸려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에 바뀌고, 그 기준은 작년 소득이다에 정리해두었다.
소득세는 셋 중에서도 다르다. 그쪽은 내가 서류를 내야 금액이 바뀐다. 그래서 결과가 사람마다 왜 다른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가 다룬다.
이번 글에서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한 조문 안에서 두 방향으로 갈린다는 것과, 그 크기를 미리 줄이는 길이 회사 규모로 갈린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보건복지부
-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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