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산정표로 보면 총급여액 등이 단독가구 390만~910만원, 홑벌이 가구 690만~1,410만원, 맞벌이 가구 790만~1,710만원인 칸에서 가장 많고(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그보다 적어도 많아도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 산식의 경계(단독 400만~900만원 등)와 산정표의 칸은 한 칸씩 다르고, 실제 금액은 산정표가 정한다. 재산·신청 시기·체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제도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짐작하기 쉽다. 그 짐작은 자격에는 맞지만 금액에는 맞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소득분)의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산식과 산정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문 산식의 세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은 가구 유형마다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눈다. 기준은 「총급여액 등」이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에,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제100조의3 제5항,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이 정한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정률과 자격을 가르는 총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 대상 글에 적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더한다(제100조의5 제3항).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가장 많은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원 미만: 10만원당 약 4만1,250원씩 | 400만~900만원: 165만원 | 900만~2,200만원: 10만원당 약 1만2,692원씩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10만원당 약 4만714원씩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10만원당 약 1만5,833원씩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10만원당 약 4만1,250원씩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10만원당 약 1만2,222원씩 |
표의 10만원당 금액은 조문 산식, 곧 계산식에서 계산한 값이다. 단독가구 늘어나는 구간은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라서 10만원이 늘 때 4만1,250원이 는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등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다.
실제 금액은 산정표의 칸이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100조의6 제5항은 그 표를 별표 11로 둔다. 이 표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10만원 단위 칸으로 나눠 금액을 적었다. 몇 칸을 옮기면 이렇다(2026년 신청분, 단위 원, 칸은 이상~미만).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100만~110만원 | 454,000 | 454,000 | 해당 없음 |
| 400만~410만원 | 1,650,000 | 1,670,000 | 해당 없음 |
| 800만~810만원 | 1,650,000 | 2,850,000 | 3,300,000 |
| 1,200만~1,210만원 | 1,270,000 | 2,850,000 | 3,300,000 |
| 2,000만~2,010만원 | 254,000 | 1,900,000 | 2,934,000 |
| 3,000만~3,010만원 | 해당 없음 | 317,000 | 1,712,000 |
| 4,000만~4,010만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489,000 |

산정표와 산식은 세 군데가 다르다. 첫째, 칸 값이 산식과 조금 다를 수 있다. 100만원 칸은 단독과 홑벌이가 똑같이 45만4천원이다. 둘째, 가장 많은 칸이 산식 경계보다 앞뒤로 한 칸씩 넓다. 단독가구는 390만~400만원 칸과 900만~910만원 칸도 165만원이다. 셋째, 금액은 선이 아니라 계단이다. 한 칸 안에서는 금액이 같고, 칸을 넘을 때 한꺼번에 바뀐다. 마지막 칸 다음부터는 금액이 없다. 맞벌이 칸이 600만원 아래에서 「해당 없음」인 것은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라서다.
산정표 금액에서 달라지는 경우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금액의 100분의 50을 준다(제100조의5 제4항, 별표 11 비고 2). 재산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애초에 신청할 수 없다(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홑벌이 2,000만원 칸이면 190만원이 95만원이 된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0분의 95를 준다(제100조의7 제2항). 같은 칸이면 180만5천원이다.
- 아주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정하는 규칙은 제100조의7 제3항에 있다(아래 인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장이다. 가목은 늘어나는 구간, 다목은 줄어드는 구간의 산식이다. 조문대로 읽으면 늘어나는 구간 산식으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구간 산식으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한다.
체납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국세를 체납한 금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제100조의8 제4항). 체납은 낼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고, 충당은 그 체납 세금을 갚는 데 근로장려금을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가운데 연 250만원 이하는 압류, 곧 돈을 받을 사람이 법적 절차로 강제로 묶어 가져가는 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 반기로 신청한 경우의 지급과 정산은 반기 신청 글에 따로 적었다.
산식보다 산정표를 먼저 찾는 이유
나는 자기 금액을 가늠할 때 산식보다 산정표 칸을 직접 찾아보는 편이 맞다고 본다. 산식은 선이지만 산정표는 계단이다. 가장 많은 칸이 산식 경계보다 한 칸씩 넓어서,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395만원이면 산식의 늘어나는 구간에 있지만 산정표로는 이미 165만원 칸이다.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10만원 칸을 넘을 때마다 금액이 한꺼번에 바뀌고, 마지막 칸을 넘으면 금액이 없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산정표로 단독 390만~910만원·홑벌이 690만~1,410만원·맞벌이 790만~1,710만원 칸에서 가장 많고 그보다 적어도 많아도 줄어들며, 조문 산식과 산정표 칸은 경계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재산·기한 후 신청·아주 적은 금액·체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제100조의5(산정) · 제100조의7(결정) · 제100조의8(환급 및 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별표 11 근로장려금산정표·비고) · 제100조의9 · 부칙(대통령령 제35347호 제14조 제2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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