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받는 자녀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산정표 금액은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7,000만원 가까이면 50만원대까지 내려간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지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안내 묶음에서 함께 설명해서 둘을 한 덩어리로 알기 쉽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산정표, 국세청 안내로 자녀장려금의 조건과 1명당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밖의 가구도 들어온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한 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은 부양자녀가 있을 것,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둔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금액이다. 기타소득은 강연료처럼 근로나 사업이 아닌 일로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2억4천만원 미만 | 2억4천만원 미만 |
| 최대 금액 | 가구당 165만·285만·330만원 | 자녀 1명당 100만원 |
| 단독가구 | 해당 | 해당 없음(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 신청 제외 | 제외 대상이 아니다 |
마지막 줄은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보면 놓치기 쉽다. 국세청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제외를 「근로장려금만 해당」이라고 적는다. 자녀장려금 쪽 시행령 제100조의28은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를 빼고, 법 제100조의28 제2항은 국적 요건과 그해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의 제외를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둔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월급이 많아 근로장려금에서 빠진 가구라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기준은 따로 따져 볼 수 있다.
부양자녀는 자녀나 함께 사는 입양자로서 18세 미만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자녀 자신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제100조의4 제1항). 손자녀나 형제자매는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사람으로 들어간다. 그해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법 제100조의4 제4항).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도 있지만, 조문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어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걸리지 않는다. 직계비속은 자녀처럼 아래 세대로 곧게 이어지는 가족을 말한다.
1명당 금액을 정하는 두 선, 2,100만원과 2,500만원
금액은 총소득이 아니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정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다.
제100조의29 제1항은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비례해 줄어든 금액을 준다. 맞벌이 가구는 그 선이 2,500만원이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1의2의 자녀장려금산정표로 정하고, 국세청은 자녀 1명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2명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적는다.

산정표로 두 가구를 따져 보자. 둘 다 재산은 1억7천만원 미만이고 이자 같은 다른 소득과 신청 제외 사유가 없다고 친다. 첫째는 본인 총급여 3,000만원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홑벌이 가구이고 자녀가 둘이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 곧 법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소득을 뺀 한 해 급여 합계를 말한다. 산정표의 1명당 금액이 90만9천원이니 둘이면 181만8천원이다. 이 가구는 같은 총급여로 근로장려금 31만7천원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받는 경우는 반기 정기 차이 글에 적었다.
둘째는 부부가 각각 300만원 넘게 벌어 총급여를 합쳐 6,8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이고 3세 자녀가 하나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4,400만원 기준을 넘어 해당이 없지만, 자녀장려금 산정표로는 52만3천원이 나온다. 표의 가장 아래 칸인 6,950만원 이상에서도 1명당 50만6천원이다.
빠지는 몫, 자녀세액공제와 재산
제100조의30 제2항은 이렇게 적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2항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 수에 따라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을 말한다. 2025년 소득분은 8세 이상 자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이고(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따로 공제가 붙는다(같은 조 제3항). 국세청 감액표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앞의 홑벌이 가구에서 자녀 한 명이 10세, 한 명이 5세이고 연말정산에서 25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181만8천원에서 25만원을 뺀 156만8천원이 된다. 두 자녀가 모두 8세 미만이고 그해 출산·입양 공제도 없다면 빠질 금액이 없다.
자녀세액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크고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정한다(제100조의31 제2항).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절반이다(별표 11의2 비고). 앞의 홑벌이 가구라면 1명당 45만4,500원이 된다.
연말정산 서류에서 확인할 한 줄
나는 자녀장려금을 따질 때 산정표보다 지난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먼저 펴 보는 편이 맞다고 본다. 산정표 금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만 알면 정해지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8세 이상 자녀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합친 자녀세액공제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나이와 그해 출산·입양 여부가 금액을 가르는 셈이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안내로 12월 1일까지이고 계산한 금액의 95%를 받는다(제100조의31 제1항이 근로장려금의 제100조의7 제2항을 자녀장려금에도 적용한다).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고, 2026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신청별 기간과 지급일은 신청기간과 지급일 글에 적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이 2025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을 조건으로 하고, 자녀 1명당 금액은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이며 그 위로 줄어 총급여액 등 7,000만원 가까이에서 50만원대가 되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 · 제100조의28(신청자격) · 제100조의29(산정) · 제100조의30(신청) · 제100조의31(근로장려금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경제·금융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근로장려금 금액,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게 아니다 (0) | 2026.10.02 |
|---|---|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먼저 받은 35%는 정산된다 (0) | 2026.10.02 |
| 2026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은 월급이 아닌 총소득 (0) | 2026.10.01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비교, 합계가 같아지는 나이 (0) | 2026.09.30 |
| 2026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524,550원이 첫 줄 (0) | 2026.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