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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비교, 합계가 같아지는 나이

by 청담동어금니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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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금액을 100으로 두면 5년 앞당긴 조기수령은 70, 5년 미룬 연기는 136이고, 받은 돈을 그대로 더해 가면 조기수령은 제때 나이에서 11년 8개월 뒤에 제때와 합계가 같아지며, 5년 연기는 15년 7개월 무렵 뒤에 조기를, 18년 11개월 무렵 뒤에 제때를 앞선다. 1969년생 이후라면 제때가 65세이니 76세 8개월, 80세 7개월 무렵, 83세 11개월 무렵이다. 이 나이는 몇 살까지 살지를 알려 주는 숫자가 아니다. 물가 조정,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소득에 따른 정지와 감액, 이자를 모두 뺀 단순 합계다.

이 블로그는 수령나이, 조기수령 감액, 연기 가산,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한 편씩 따로 적었다. 이번 글에서는 세 길을 같은 기준에 놓고 받은 돈을 더해 본 다음, 그 합계를 흔드는 60대의 소득과 기초연금을 2026년 9월 기준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짚어 보고자 한다.

제때 나이를 기준으로 놓은 세 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정해진 나이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여기서 기준 100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더해 주는 몫으로, 조기수령의 비율도 연기의 가산도 이 몫에는 붙지 않는다.

제때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르지만, 공단의 출생연도별 표에서는 어느 칸이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제때보다 5년 이르다. 제63조 제2항은 55세에 1천분의 700을 두고 한 살마다 1천분의 60씩 올리는데, 이 나이가 부칙으로 출생연도만큼 밀린다. 공단의 1966년생 예시도 59세 70%에서 63세 94%까지다. 미루는 것은 제때 나이부터 최대 5년이고, 한 달 0.6%씩 60개월이 쌓이면 136이 된다.

  받기 시작하는 때 매달 받는 크기 1969년생 이후 근거
조기수령(가장 이르게) 제때 5년 전 70 60세 제61조 제2항 · 제63조 제2항 · 공단 표·예시
제때 제때 나이 100 65세 제61조 제1항 ·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전부 5년 연기 제때 5년 뒤 136 70세 제62조 ·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제때 받는 한 달치를 1로 두고 1969년생 이후가 각 나이가 될 때까지 받은 합계를 적으면 이렇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받은 합계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조기수령(60세부터 0.7) 84달치 126달치 168달치 210달치 252달치
제때(65세부터 1) 60달치 120달치 180달치 240달치 300달치
5년 연기(70세부터 1.36) 0달치 81.6달치 163.2달치 244.8달치 326.4달치

합계가 뒤집히는 세 때, 그리고 뺀 것

조기수령은 5년 먼저 받기 시작해 한동안 앞서 있다가, 제때 받는 쪽이 매달 0.3달치씩 더 받으면서 따라온다. 제때 나이에서 140개월, 곧 11년 8개월 뒤에 두 합계가 같아진다. 5년 연기는 가장 늦게 시작해 매달 가장 많이 받으니 조기를 먼저 따라잡고(15년 7개월 무렵 뒤), 그다음에 제때를 앞선다(18년 11개월 무렵 뒤). 연금의 절반만 5년 미루면 늦게 받는 몫과 더 받는 몫이 같이 절반이 되어, 제때를 앞서는 때는 그대로이고 차이만 절반이 된다.

제때 월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1로 두면 조기수령은 제때 5년 전부터 0.7, 5년 연기는 5년 뒤부터 1.36을 받고, 합계는 제때 나이에서 11년 8개월 뒤 조기와 제때가 같아지고, 15년 7개월 무렵 뒤 연기가 조기를, 18년 11개월 무렵 뒤 연기가 제때를 앞선다(1969년생 이후 76세 8개월 · 80세 7개월 · 83세 11개월 무렵). 물가·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소득에 따른 정지와 감액·이자를 뺀 단순 합계다.

이 합계는 여러 가지를 뺐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제51조 제1항), 조기로 청구하는 사람의 100은 제때 청구하는 사람의 100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연기는 미루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이 바탕이다(제62조 제2항). 해마다 물가에 맞춘 조정, 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뺐다. 오늘 받는 돈과 10년 뒤 받는 돈을 같은 값으로 친 것도 이 계산의 조건이다.

기초연금도 뺐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지, 699,400원까지의 구간에 드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계산이 달라진다(기초연금 글). 조기는 월 급여액을 30% 낮추고 5년 연기는 36% 높이니, 제때 월 급여액이 약 38만6천원에서 75만원 사이인 사람은 고르는 길에 따라 524,550원 줄의 어느 쪽에 서는지가 바뀐다. 나머지 하나, 소득에 따른 정지와 감액은 절을 따로 둔다.

60대의 소득은 세 길을 다르게 건드린다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제2항). 공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곧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본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한 해 급여(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으로 번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 평균(평균소득월액)을 다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026년에는 3,193,511원이고 해마다 바뀐다.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안내에서 받는 도중의 일을 이렇게 적는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조기노령연금)

조기로 받는 사람도 제때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5년 동안은,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제때 받는 사람과 같은 감액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조문도 감액할 금액으로 제때와 조기의 노령연금액(제63조), 멈췄다가 다시 받는 조기노령연금액(제66조 제3항), 연기 가산이 붙은 연금액(제62조 제2항·제4항)을 모두 적는다(제63조의2). 공단이 적은 감액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2026년 519만원) 이상인 경우다. 공단 표는 근로소득만 12개월 있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한 해 75,865,403원(월 6,322,117원) 이상부터라고 적는다. A값이 해마다 바뀌니 이 금액도 따라 바뀐다.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감액 기간은 공단 안내대로 쓰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다. 공단은 그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미뤄 둔 몫은 받지 않는 동안에는 깎일 금액이 없지만, 미뤘다가 받기 시작한 때가 아직 그 5년 안이면 가산이 붙은 연금도 같은 기준에 걸린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의 합계 표를 결정의 마지막 줄에 둔다. 합계가 뒤집히는 나이는 그 나이까지 산다는 전제가 있어야 쓸모가 생기는데, 그 전제는 청구서를 쓰는 날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반면 60대에 일을 계속할지, 그 소득이 A값이나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넘을지는 지금 적어 볼 수 있다. 그 답에 따라 조기수령은 멈출 수 있고, 받는 연금은 제때 나이부터 5년 동안 최대 절반까지 줄 수 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선(2026년 524,550원) 근처라면 기초연금 계산도 같이 본다. 그렇게 실제로 열려 있는 길을 추린 뒤에 합계 표를 펴야 숫자가 제 몫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100으로 두면 조기수령 70, 5년 연기 136이고, 받은 돈을 더하면 제때 나이에서 11년 8개월 뒤 조기와 제때가 같아지고 15년 7개월 무렵 뒤 연기가 조기를, 18년 11개월 무렵 뒤 연기가 제때를 앞서지만, 이 나이는 여러 조건을 뺀 단순 합계이고, 60대의 소득은 조기수령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제때 나이부터 5년 동안 받는 연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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