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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국민연금 연기수령, 한 달 0.6%씩 최대 36% 더한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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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수령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미룬 한 달마다 0.6%, 1년에 7.2%를 더해 주고, 연금 전부를 가장 길게 5년 미루면 36%가 더해진다. 전부가 아니라 50%에서 90%까지 일부만 미룰 수도 있어서, 절반을 5년 미루면 그 기준 금액 전체로 따져 18%가 는다.

연기연금을 검색하면 「최대 36% 더 받는다」가 먼저 보인다. 그 숫자가 어떻게 쌓이는지, 무엇에 붙고 무엇에는 붙지 않는지는 잘 안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얼마나, 무엇에, 언제까지 더해지는지를 2026년 9월 기준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미룬 개월 수에 따라 이만큼 붙는다

연기는 노령연금, 곧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는 때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공단은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부양가족연금액, 곧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더해 주는 몫을 뺀 노령연금액을 기준 금액 100으로 두고, 물가에 따른 조정과 소득에 따른 감액은 빼고, 가산을 더한 크기를 적으면 이렇다.

미룬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전부 미룬 경우 107.2 114.4 121.6 128.8 136.0
절반(50%)만 미룬 경우 103.6 107.2 110.8 114.4 118.0

한 해에 7.2씩 똑같이 늘어난다. 둘째 해의 7.2도 기준 금액 100의 7.2이지, 첫해에 더해진 107.2의 7.2가 아니다. 절반만 미룬 줄은 미루지 않은 50에는 가산이 붙지 않고, 미룬 50에만 같은 비율이 붙은 결과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미룬 한 달마다 0.6%를 더한다. 전부 5년 미루면 136, 절반만 5년 미루면 118이 되고, 가산은 앞서 더한 몫에 다시 붙지 않는다.

숫자가 나오는 문장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이 이 계산을 적어 두었다.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

수급권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가산, 곧 미룬 대가로 더해 주는 금액은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이고, 「그 금액」은 미루기 시작할 때의 노령연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그래서 가산은 앞서 더한 가산분에 다시 붙지 않고 그 기준 금액에 달마다 1천분의 6씩 쌓인다. 60개월이면 1천분의 6에 60을 곱한 1천분의 360, 곧 36%다.

제51조 제2항은 기본연금액, 곧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연금의 기본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더하거나 빼도록 한 조문이다. 기준 금액과 더해지는 1천분의 6이 둘 다 그 조정을 받으니, 원화 금액은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함께 조정된다. 위 표는 그 조정을 뺀 틀이다. 이 제62조 문장은 2027년과 2028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글자가 같다.

일부 연기는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이 정한다.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부터 1천분의 900까지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미룰 수 있고, 다시 받을 때는 미루지 않은 몫에 미룬 몫과 그 가산을 더한다. 공단도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가산의 기준 밖에 있는 것, 공단이 덧붙인 것

조문 괄호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의 기준에서 뺀다. 1천분의 6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만 붙는다.

공단 안내에는 가산 문장 바로 뒤에 두 가지가 더 붙어 있다.

  • 여러 번 미루는 경우. 「연기를 여러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부분 연기 포함)에는 종전의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새로 미루는 기간 동안에는 앞선 연기로 붙은 가산금액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에 붙는 소득세를 말한다.

미룰 수 있는 기간에도 끝이 있다. 제62조 제1항은 연기를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으로 적고, 2011년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가 이 나이를 출생연도에 따라 1세에서 5세까지 올린다. 부칙은 법을 고칠 때 뒤에 붙여 적용 방법을 정한 부분이다. 위에 인용한 제2항의 65세도 법률 제13100호 부칙 제4조가 같은 폭으로 올린다. 공단은 이 기간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으로 적는다. 출생연도별 끝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글의 표에 있다. 끝이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받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미루면 미룰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고 읽힌다.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은 반대 방향이다. 기준 금액의 지급률이 1년 앞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낮아진다. 그 구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글에 따로 적었다.

36%를 계산하기 전에

나는 연기를 36%라는 숫자로 먼저 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본다. 36%는 전부를 5년 꽉 미뤘을 때의 가산이고, 그 5년 동안은 그만큼의 연금을 받지 않는다. 미루는 동안의 생활비가 따로 마련돼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게 빠듯하다면 미루지 않고 제때 받는 길이 있고, 그 사이로 절반만 미뤄 18%를 붙이는 길도 조문에 열려 있다. 공단이 적은 대로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내 경우 그 가운데 무엇이 걸려 있는지도 같이 확인한다. 미루는 5년을 무엇으로 버틸지 먼저 떠올려 보았는가?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연기수령이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미룬 한 달마다 0.6%를 앞선 가산에 다시 붙지 않게 더해 전부 5년이면 36%가 되고, 50%에서 90%까지 일부만 미룰 수도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의 기준에서 빠지고 여러 번 미루면 연기 기간 중에는 앞선 가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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