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국내주식을 담으면 팔아서 남긴 차익은 세금 계산에 아예 안 들어가고, 팔아서 난 손실은 들어가서 배당과 이자에 붙을 세금을 줄인다. 「ISA에 넣으면 주식 차익이 비과세」라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라 뜻이 없는 말이고, 담을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ISA를 열고 나면 무엇을 담을지가 문제가 된다. 국내주식을 두고는 두 말이 돈다. 「ISA에 넣으면 비과세라 좋다」와 「어차피 비과세라 넣을 이유가 없다」다. 둘 다 차익만 보고 하는 말이다. 국내주식을 ISA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종류는 중개형뿐이니, 아래는 중개형 계좌의 이야기다. 이번 글에서는 ISA의 세금 계산에서 국내주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래서 담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차익은 계산에 없다
ISA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계좌를 닫는 날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다. 이 계산을 손익통산이라 부른다. 이때 무엇을 「이익」으로 세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해두었다. 제91조의18 제1항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묶어 「이자소득등」이라 부르고, 제2항이 정한 200만원까지는 그 합계액에 세금을 안 매기며 넘는 부분은 9%로 따로 매긴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소득세에 그 10%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서민형은 한도가 400만원이다. 아래 계산은 모두 200만원인 일반형 기준이다.
이자와 배당뿐이다.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이자도 배당도 아니라서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ISA 안에서 국내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어도 그 500만원은 200만원 한도를 한 푼도 안 쓰고, 거꾸로 말하면 그 한도는 온전히 이자와 배당을 위해 남아 있는 셈이다. 이것을 「비과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한도를 갉아먹는 것처럼 들린다. 계산 자체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산에 없어도 손해가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아 남긴 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정해진 규모 이상 가진 사람을 말하고, 그 기준과 국내주식에 붙는 세금 세 가지는 국내주식 세금 3가지, 얼마를 언제 내나에 정리해두었다. 원래 안 내는 세금이니 ISA에 담는다고 아낄 것도 없다. 「ISA에 넣으면 주식 차익이 비과세」가 뜻 없는 말인 이유가 이것이다.
손실은 계산에 들어간다
그런데 손실 쪽은 다르다. 제1항이 정한 합계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같은 조 제5항이 시행령에 넘겼다. 시행령은 법이 세부를 정하라고 넘긴 정부 규정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이 또 한 단계 받는다. 시행령이 「손실」을 이렇게 적어두었다.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9항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투자대상자산은 ISA에 담을 수 있는 재산 종류를 뭉뚱그려 부르는 말이고, 양도차손은 팔아서 난 손실이다. 이어지는 각 호는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의 손실을 어디까지 세는지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의 핵심은 괄호 안이다. 주식을 팔아 난 손실은 이자·배당에서 빼는 손실에 들어간다. 어떤 주식인지는 시행규칙이 받았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상장주식이면 되고, 대주주가 가진 것은 빠진다. 그러면 그 손실을 어디서 빼는가? 시행령 제10항이 순서를 정해두었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 같은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
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 쪽에 없다.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은 배당뿐이니, 주식 손실이 1호에서 그 배당과 먼저 맞물리든 2호에서 배당 전체와 맞물리든 빼는 금액은 같다는 것이 내 읽기다. 어느 쪽이든 손실은 배당, 그다음 이자로 내려가 거기서 빠진다. 증권사들이 따르는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지침도 손익통산 대상을 표로 적으면서 주식 줄에는 「양도차손」만 두고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라고 달아두었다(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16조). 이익 칸은 비어 있고 손실 칸만 있다.
예를 하나 들자. 수수료는 없다고 치고, 3년 동안 ISA 안에서 배당과 이자가 합쳐 300만원 쌓였고 국내주식 하나를 팔아 150만원 손실이 났다. 이 손실은 세금에 무슨 차이를 만드나? 손실이 없었다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9.9%, 9만 9,000원을 낸다. 손실이 있으면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150만원이 계산 대상이라 200만원 안이고, 세금은 0원이다. 같은 300만원을 일반계좌에서 받았다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5.4%씩 떼여(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46만 2,000원이고, 주식 손실 150만원은 아무 데도 쓸 곳이 없다. 세 경우의 차이가 이 글의 전부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손실을 얼마로 잡는지도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적었다. 이동평균법은 살 때마다 그때까지 산 값을 평균해 원가로 삼는 방법이다. 마지막에 산 값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손실을 센다. 그리고 시행령 제11항은 손실을 뺀 뒤에 증권사 보수와 수수료를 한 번 더 뺀다고 적어두었다. 그러니 실제 계산 대상은 「이자·배당 − 주식 손실 − 수수료」다.
그래서 담을 이유는 차익이 아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국내주식을 ISA에 담을 이유는 차익에 있지 않다. 차익은 어디서 벌든 세금이 없다. 이유가 있다면 둘이고, 둘 다 「이자소득등」 계산에 걸리는 것들이다. 하나는 배당인데, 일반계좌에서 15.4%가 떼이는 배당이 ISA 안에서는 한도 안이면 0이고 넘어도 9.9%라는 것은 ISA 계좌란?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 정리가 이미 말했다. 다른 하나가 오늘 본 손실이다. 손실이 나기를 바라고 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손실은 어차피 나고, 일반계좌에서 난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없는 것이 되는 반면 ISA 안에서 난 손실은 배당과 이자를 깎는 재료가 된다. 같은 종목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 어느 계좌에서 팔았느냐로 그 손실이 살아남느냐가 갈린다.
그래서 나는 국내주식을 ISA에 넣을지 말지를 「비과세냐」로 묻는 것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본다. 물을 것은 이 계좌에 이자와 배당이 얼마나 쌓이느냐다. 이자와 배당이 200만원을 넘을 만큼 쌓이는 계좌라면 국내주식의 손실이 그 초과분을 줄인다. 반대로 이자도 배당도 거의 없이 차익만 노리는 주식을 담을 거라면 어떤가? 손실이 나도 깎을 이자·배당이 없으니 ISA가 해주는 일이 없다. 그 계좌에서는 3년 묶임만 남고, 3년 안에 돈이 필요해지면 해지가 아니라 원금 인출부터 봐야 한다는 것이 그 글의 결론이다.
두 가지는 이 계산 밖에 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인데, 증권거래세법이 비과세로 적어둔 목록에 ISA는 없다. 대통령령으로 넘긴 항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주주가 가진 주식의 손실은 위 시행규칙대로 처음부터 빠진다. 대주주라면 손실이 나도 이 계산에는 못 넣고, 차익에는 원래대로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번 글에서는 ISA의 세금 계산에서 국내주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차익은 이자소득등이 아니라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손실은 시행령이 「양도차손을 포함한다」고 적어 배당과 이자에서 빠진다. 담을 이유가 있다면 차익이 아니라 손실이고, 그 손실이 값을 하려면 계좌에 이자와 배당이 쌓여 있어야 한다.
손실이 난 종목을 ISA 밖에서 팔았다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졌을 것이다. 안에서 팔았다면 아직 남아 있다. 내 ISA 화면에서 이자·배당 합계 옆에 주식 손실을 적어놓고, 앞의 것이 200만원을 넘는지 세어보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소득세법 제129조 · 증권거래세법 제6조 ·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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