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이고,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출산한 뒤에 있어야 한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으면 120일이고 그때는 출산 뒤 몫이 60일 이상이다. 법에서는 이 휴가를 출산전후휴가라고 부른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언제부터 쉬어야 할까? 그리고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 뒤 45일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합계와 출산 뒤 몫이다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조문은 두 가지를 정한다. 하나는 휴가 전체의 길이(90일·100일·120일)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 뒤에 남겨야 하는 최소 길이(45일·60일)다. 출산 전에 며칠을 쓰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다.
이 휴가는 고용 형태나 근무한 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안내는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라고 적었다. 휴가를 쓰는 동안 받는 돈(출산휴가 급여)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따로 따지는데, 그것은 휴가 자체와는 다른 법(고용보험법)이 정한다.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도 출산 뒤 45일은 그대로다
출산일은 예정일과 다를 수 있다. 예정일에 맞춰 출산 전 휴가를 잡았는데 아이가 늦게 나오면 출산 전에 쓴 날이 45일을 넘을 수 있다. 그래도 출산 뒤 45일은 줄지 않는다. 고용24 안내는 이렇게 답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즉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쓴 날이 45일을 넘으면 휴가 전체가 90일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추가로 생긴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
숫자로 놓아 보자. 출산 전에 40일을 쓰고 나머지 50일을 출산 뒤에 쓸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열흘 늦게 나와 출산 전에 쓴 날이 50일이 됐다고 하자. 그래도 출산 뒤 45일은 그대로 쓸 수 있으니 휴가는 모두 95일이 된다. 90일을 넘긴 5일이 고용24가 말한 「추가로 부여한 기간」이다. 늦게 낳아도 출산 뒤 45일은 지켜지고, 흔들리는 쪽은 출산 전 몫과 합계다.
휴가 첫날과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는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출산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청구하면, 회사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쓰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때도 출산 뒤 휴가는 연속해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 사유는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정했다.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낸 경우다. 법 제74조 제2항이 회사에 나누어 쓰게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 세 경우의 청구다.
나누어 쓴다고 출산 뒤 몫까지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24 안내는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최대 59일)」이고, 여러 번 나누어 쓰면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문도 나누어 쓰는 자리를 「출산 전」으로 적었고, 출산 뒤 45일은 연속이어야 한다.
휴가 90일과 돈을 받는 60일은 다르다
90일 전부가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날일까? 그렇지는 않다. 조문은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적었다(같은 조 제4항).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채운 사람이 아이 하나를 낳아 90일을 쉰다면 나머지 30일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나오고,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면 처음 60일 몫도 정해진 상한까지 고용보험이 준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린다.
그래서 나는 휴가 시작일을 정할 때 출산 전 몫을 넉넉히 잡는 것보다 출산 뒤 45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그려 보는 편이 낫다고 본다. 출산 전에 쓴 날이 45일을 넘으면 합계가 90일을 넘고, 그 넘긴 날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휴가 시작일과 함께 출산이 늦어졌을 때 휴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인사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자.
출산휴가에 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라면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정할 수 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육아휴직 기간 글에, 그 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글에 적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그 가운데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뒤에 있어야 하며,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쓴 날이 45일을 넘으면 휴가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늘어난 날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74조 · 시행령 제43조
- 고용보험법 제7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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