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몇 번째 달이냐에 따라 상한이 다르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그대로 주되 월 250만원까지, 4~6개월째도 통상임금 그대로 주되 월 200만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60만원까지 준다. 세 칸 모두 계산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준다. 이 세 칸은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보통 육아휴직 기준이고, 한부모(제95조의3 제3항)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흔히 6+6)는 상한을 따로 정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을 말한다.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높다고 급여가 끝없이 늘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받을까? 예전에 있던 「복직하면 나중에 주는 돈」은 지금도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육아휴직 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은 육아휴직 조건 글에 적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칸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래서 명세서의 세전 월급과 같은 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할 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처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그리고 그 통상임금은 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세 칸 모두 같은 문구다.
통상임금별로 1년을 세어 보면
달마다 꽉 채워 1년(12개월)을 쉬고, 휴직 중 사업주에게 따로 받은 돈과 취업한 기간이 없다고 놓고 계산하면 이렇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 | 4~6개월째 | 7~12개월째 | 1년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이다. 1~3개월째 상한 250만원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걸리고, 4~6개월째 상한 200만원과 7개월째부터의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200만원의 80%)은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걸린다.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에서는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다. 통상임금 300만원의 열두 달치인 3,600만원과 비교하면 1,290만원이 적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은 쪽에는 하한이 적용된다. 통상임금 80만원인 사람은 7개월째부터 80%가 64만원인데, 70만원보다 적으므로 70만원을 받는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같은 조 제3항). 나눠 쓴 육아휴직은 각각 쓴 기간을 합친 기간을 제1항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2025년 이후 기간에는 복직 뒤에 받던 25%가 없다
2024년까지는 계산법이 달랐다. 그때 시행령은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원까지 주되, 그 가운데 75%만 매달 주고 나머지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한꺼번에 줬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못 채운 경우에도 나머지를 줬다(2024년 7월 1일 시행 판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4항).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라면 매달 112만5천원을 받고, 1년을 쉬면 450만원은 복직 6개월 뒤로 밀렸다. 합계는 1,800만원이었다.
지금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삭제 <2024.12.24>」다. 2025년 1월 1일 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는 지금의 세 칸을 적용하고, 그 전 기간은 예전 규정을 따른다(2024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제7조). 같은 300만원이면 1년 합계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었고, 복직 뒤로 미뤄 두던 몫이 따로 없다. 고용노동부도 개정 당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적었다. 상한까지 받는 사람의 숫자다.
받은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휴직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벌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받은 급여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돈 계획은 첫 달 금액이 아니라 7개월째 금액으로 세우는 편이 낫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이고, 1년 중 여섯 달이 그 금액이기 때문이다. 첫 석 달의 250만원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잡으면 휴직 후반에 다달이 90만원이 비는 사람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160만원을 상한으로 정해지고,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에서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복직 6개월 뒤로 미뤄 주던 몫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휴직 전에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회사에 확인해 두자.
출처 (2026년 10월 15일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같은 조의 2024년 7월 1일 시행 판과 2024년 12월 24일 개정 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고용보험법 제70조 · 제73조 · 시행규칙 제11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제12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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