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했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고,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이나 고용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그 12개월은 예정했던 날이 아니라 실제로 휴직이 끝난 날부터 센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회사가 휴직을 허락했으니 급여도 알아서 처리될까? 일찍 복직하면 기한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조문과 고용24 안내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에 하는 신청과 고용센터에 하는 신청
순서는 넷이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보통의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사업주는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1·2주 휴직처럼 신청 기한이 더 짧은 경우는 같은 조가 따로 정했다.
둘째,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법은 피보험자라고 부른다. 피보험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해 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확인서는 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낸다(같은 규칙 제116조 제1항). 고용24 안내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셋째,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낸다. 시행규칙은 신청서에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붙이게 하고, 휴직 기간에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붙이게 했다. 고용24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었다.
넷째, 고용센터가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온다(같은 규칙 제117조).

법과 시행규칙이 적은 기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시행규칙은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해당 월에 쓴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라고 적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11월에 쉰 몫이면 12월 말일까지라는 뜻이다.
고용24 안내는 신청 시점을 이렇게 적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지급은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법의 단서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이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한다.
일찍 복직하면 기한도 당겨진다
12개월을 세는 기준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라는 데서 놓치기 쉬운 경우가 생긴다. 고용24 안내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라고 적고,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리라고 했다.
1년을 예정했다가 8개월 만에 복직했다면 기한은 처음 예정한 종료일이 아니라 8개월째 복직하면서 끝난 날부터 12개월이다. 처음 계획을 기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미뤄 두면 넉 달을 잘못 세게 된다.
신청서에는 적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휴직 중에 이직했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해서 또는 자영업으로 월 15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적는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않고(같은 법 제73조 제2항),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지급이 제한된다(같은 조 제5항).
나는 급여 신청을 휴직이 끝난 뒤의 일로 미루지 말고 휴직 첫 달이 지나자마자 매달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12개월의 출발점이 복직 날짜에 따라 움직이고, 고용24 안내도 매월 신청을 권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알아 둘 숫자도 있다.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지(그 회사 6개월)와 급여를 받는지(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는 다른 법이 정하고, 그 내용은 육아휴직 조건 글에 있다. 기간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에는 1년 6개월이며(육아휴직 기간 글), 금액은 보통 육아휴직이면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일 때 1년 2,310만원이 상한이고(육아휴직 급여 금액 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간다(육아휴직 6+6 글).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그 12개월은 실제로 끝난 날부터 세며, 시행규칙은 그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라고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휴직을 시작하는 달에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부터 요청해 두자.
출처 (2026년 10월 15일 확인)
- 고용보험법 제70조 · 제73조 · 시행령 제94조 · 시행규칙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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