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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초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결혼·주택 구입은 예외 사유에 없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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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여금과 비과세가 남는 것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이 든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요양,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이다. 청년도약계좌 시행령에 있는 혼인, 출산, 주택 취득은 이 목록에 없다.

3년은 짧지 않다. 그 사이에 돈이 급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때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여금이 6%인지 12%인지는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글에, 가입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조건 글에 적었다.

일반 중도해지에서 사라지는 것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의 문답에서,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기여금은 얼마나 될까? 매월 50만원씩 24개월을 넣은 일반형 가입자라면 납입액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이 글의 계산).

비과세 쪽은 법에 근거가 있다.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3항). 비과세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고, 추징은 매기지 않았던 세금을 나중에 걷는 것이다. 이자에 붙는 세금을 이자소득세라고 하는데, 얼마인지는 이자소득세 글에 적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같은 항에는 단서가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그 사유를 적었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5항

저축취급기관은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2호의 사유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하고 한참 뒤에 해지해도 될까? 퇴직한 지 6개월이 넘은 뒤에 해지하면 이 호의 글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 뒤 구직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날수 글에 적었다. 이 사유로 해지하려는 사람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취급기관에 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금융위원회는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줄

특별중도해지 사유 청년미래적금(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 청년도약계좌(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
사망·해외이주 있다 있다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취급기관 영업정지 등 있다 있다
가입자의 주택 취득 없다 있다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 없다 있다

청년미래적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 취급기관 영업정지 등이 있고, 청년도약계좌 시행령에 있는 주택 취득과 혼인·출산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제93조의8 제6항, 2026년 10월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시행령은 같은 자리에 두 목을 더 적어 두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바목)와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사목)이다. 청년미래적금의 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에는 이 두 목이 없다. 그러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때문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 자금이나 집을 사는 돈으로 쓰려고 3년 안에 해지하면, 지금 조문으로는 특별중도해지가 아니라 일반 중도해지가 된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다시 가입할 수는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중도해지한 뒤 2개월 후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한 사람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는 조정비율을 곱한다.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30일 배포) 주요 QA

12개월을 유지하다 해지한 사람이 다시 가입하면 조정비율은 24/36, 곧 3분의 2다. 일반형 6%는 4%가 되고 우대형 12%는 8%가 된다(이 글의 계산). 오래 유지하다 해지할수록 다시 가입했을 때의 기여금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비과세 혜택은 재가입해도 같게 적용된다고 같은 답에 적혀 있다.

나는 3년을 채우기 어려워 보일 때 해지보다 납입액을 줄이는 쪽을 먼저 봐야 한다고 본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소 천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넣는 적금이라, 달마다 넣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중도해지는 그때까지 넣은 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를 한 번에 포기하는 선택이다. 퇴직이나 폐업처럼 시행령이 든 사유가 생겼다면 그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세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일반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이 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둘 다 남으며, 그 사유에 혼인·출산과 주택 취득은 없고,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 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입하기 전에 3년 안에 쓸 돈과 3년 동안 묶어 둘 돈을 나눠 보자.

출처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 2026년 10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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