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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절세

IRP·연금저축 수령 조건, 55세만으로는 안 된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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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가 지났고 연금저축에 돈도 있다. 그런데 찾았더니 세금이 예상의 세 배로 나왔다. 나이는 조건 셋 중 하나일 뿐인데 그것만 보고 뺐기 때문이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돈은 연금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가고 세금 계산이 통째로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그 셋이 무엇이고 어디서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55세·가입 5년·그해 한도.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이 아닌 이름으로 나간다.

조건은 셋이고, 셋을 다 채워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묶어 연금계좌라고 부른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담아두거나 내 돈을 따로 넣어 굴리는 계좌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는 길은 둘뿐이다. 연금으로 받는 연금수령과 그냥 찾는 연금외수령이고, 어느 쪽이 되느냐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채웠느냐로 갈린다. 국세청이 밝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연금수령 요건은 이렇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하나씩 풀면 이렇다. 첫째는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뺄 것. 나이만 차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이제 연금으로 받겠다"고 알리는 절차가 요건 안에 들어 있다.

둘째는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날 것. 55세를 넘겼어도 계좌가 어리면 아직이다. 쉰넷에 연금저축을 처음 만든 사람은 쉰다섯이 되어도 안 되고 쉰아홉까지 기다려야 한다.

셋째는 그해 정해진 금액 안에서 뺄 것. 이 금액을 연금수령한도라고 하는데, 한 해에 얼마까지를 연금으로 쳐줄지 미리 그어둔 선이다.

퇴직금에서 온 돈은 5년을 안 기다려도 된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대목이다.

시행령은 둘째 조건에 단서를 달아뒀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계좌로 옮겨 담은 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이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왜 이런 예외를 뒀을까? 퇴직은 55세 언저리에 오는 일이 많고, 그때 IRP를 새로 만들어 퇴직금을 받는다. 5년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순까지 자기 퇴직금에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생긴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5년 하나뿐이고, 그것도 퇴직금에서 온 돈에만 해당한다. 같은 계좌에 내 돈을 따로 더 넣었다면 그 몫은 5년을 채워야 하고, 55세와 한도는 어느 쪽에나 그대로 남는다. 퇴직금을 넣었으니 아무 때나 빼도 된다고 읽으면 틀린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만큼은 연금이 아니다

한도는 해마다 다시 계산된다. 계좌에 남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오래될수록 커지는데, 열한 해째부터는 이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아서 남은 것을 한 번에 빼도 연금수령이 된다. 그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신청을 미루면 손해인지는 연금 수령 방법, 개시 신청을 미루면 한도가 줄어든다에 자세히 적어두었다.

한도 안에서 뺀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밝히는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져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얹혀 실제로는 5.5%·4.4%·3.3%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붙어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이다.

그러면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넘긴 부분만 연금수령으로 안 쳐준다. 그 몫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이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퇴직금에서 온 돈이라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깎아주던 부분이 사라진다. 5.5%로 나갈 수 있던 돈이 16.5%로 나가니 세 배다.

세율표를 외울 일이 아니라 한도를 안 넘기는 것이 요령이다. 뺄 금액을 정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그해 한도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된다.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왔나

연금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세법에 그런 요건은 없다. 서로 다른 10년 셋이 뒤섞여 만들어진 말이다.

하나는 한도를 구하는 식에 들어 있는 숫자다. 그 식은 해가 갈수록 연금으로 쳐줄 몫이 커지도록 짜여 있어서 계좌를 전부 연금으로 빼는 데 열 해쯤 걸리는데, 이건 다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니다. 세 해만 받고 그만둬도 되고 그동안 받은 돈은 그대로 연금수령이다.

둘은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이야기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굴리는 책임은 회사가 지는 방식이다. 회사 퇴직연금의 조건이지 내 연금계좌의 조건이 아니다. 확정기여형과 무엇이 다른지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차이에 정리해두었다.

셋은 세금 깎아주는 폭이 갈리는 지점이다. 퇴직금에서 온 연금은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고 그 폭이 갈리는 지점 하나가 10년인데, 줄어들면 좋은 것이지 지켜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세 가지가 다 10년이라 하나로 뭉쳐 들린다. 뭉치면 "10년을 못 채우면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건 틀린다.

그러면 이 말이 아무 쓸모 없는 걸까? 그렇지도 않다. 요건은 아니어도 오래 나눠 받는 쪽이 세금이 적은 것은 맞다.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유리한 선택으로 읽으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계좌에서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55세, 가입 5년, 그해 한도. 셋을 다 채워야 연금으로 받은 것이 되고, 퇴직금에서 온 돈은 5년만 면제되며 나머지 둘은 남는다.

오늘 확인할 것은 하나다. 본인 연금계좌를 언제 만들었는가. 5년이 안 됐다면 55세가 지났어도 아직이다.

연금계좌 두 가지가 각각 어떤 물건인지도 짧게 적어둔다. 연금저축은 내가 스스로 넣어 굴리는 계좌로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이고, 어떻게 굴리는지는 연금저축펀드란?에 있다. IRP는 퇴직금을 담는 그릇이자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 계좌인데, 회사가 굴리느냐 내가 굴리느냐로 갈리는 퇴직연금 세 가지와의 관계는 퇴직금 DB DC IRP 차이에 정리해두었다.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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