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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계약·법률

상속 기한은 넷인데 세는 법이 둘이다

by 청담동어금니 2026. 9. 5.

상속 기한은 급한 것일수록 사람마다 다른 날부터 센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야 할 날짜가 하나가 아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생기고 각각에 기한이 붙는다. 그런데 이 기한들이 같은 날부터 세지 않는다. 하나만 알고 움직이면 다른 하나를 놓친다. 이번 글에서는 그 기한들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기한이 넷이다

먼저 무엇이 있는지 짧은 것부터 늘어놓아 보자.

첫째,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자료에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고 적혀 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은데, 이 신고가 늦어지면 뒤에 오는 일들도 같이 밀린다는 것이 실제 부담이다.

둘째,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르는 기한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셋째, 상속세 신고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넷째,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신청이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인데 신청 기한이 이렇게 적혀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급한 둘은 안 날부터, 나머지 둘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센다.

세는 시작점이 둘로 갈린다

넷을 나란히 놓으면 기한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도 다르다.

앞의 둘은 안 날부터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 상속 선택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고 적혀 있다. 뒤의 둘은 달의 말일부터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회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여기서 갈린다. 달의 말일은 누구에게나 같은 하루다. 3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이 시작점이고, 가족 누구에게 물어도 같은 날짜가 나온다. 반면 안 날은 사람마다 다르다.

달력에 올려놓으면 더 분명해진다. 3월 12일에 돌아가셨고 가족이 그날 알았다고 해보자. 안 날에서 출발하는 둘은 3월 12일을 기점으로 흘러 사망신고가 4월 중순,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르는 것이 6월 중순쯤 끝난다. 달의 말일에서 출발하는 둘은 3월 31일을 기점으로 흘러 상속세 신고가 9월 말, 조회 신청이 그다음 해 3월 말까지다.

정확한 만료일은 여기서 세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첫날을 넣느냐 빼느냐 같은 규칙이 따로 있어서 하루 이틀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네 기한이 한 점에서 나란히 출발하지 않고 두 점에서 갈라져 나간다는 그림이다.

급한 둘이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

이 구조에 함정이 하나 있다. 기한이 짧은 둘이 하필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쓴다.

한집에 살던 가족이라면 돌아가신 날과 그것을 안 날이 같으니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소식을 몇 달 뒤에 듣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고 그 사람의 한 달과 석 달은 거기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문 둘의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이고, 상속 선택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다. 대개 같은 날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앞 순위 사람들이 모두 포기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 나는 사망 사실을 훨씬 전에 알았어도 내가 고를 수 있게 된 것은 그 뒤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석 달은 언제부터일까? 조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고만 적어두었고,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갈릴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날짜만 적어두면 된다

달력에 적을 날짜가 둘이다. 하나는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이다.

나는 이 둘을 종이 한 장에 적어두는 것이 요령을 아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넷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두 날짜만 적어두면 나머지는 거기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을 더하면 나온다. 그리고 가장 짧은 두 개가 같은 날짜에서 출발하므로 그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급한 일은 다 걸린다.

다만 이 글은 기한만 다룬다. 각 기한 안에서 무엇을 고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따로 적어두었다. 재산과 빚은 갈라지지 않고 통째로 오고 석 달 안에 고르지 않으면 둘 다 받는 쪽으로 정해진다. 포기하면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사람에게 간다. 세금은 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는다. 순서대로 상속에는 빚도 들어 있다 ·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 · 상속세는 5억을 빼고 시작한다에 정리해두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에 붙는 기한들이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넷이 있고, 둘은 안 날부터 둘은 달의 말일부터 센다. 그리고 급한 쪽이 사람마다 다른 날부터 흐른다.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글을 기억해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미 겪고 있다면 두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다. 그 종이 한 장이면 넷이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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